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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케어+는 ‘보험’…부가세 환급 받나

금융위,  “ADH은 보험 상품에 해당”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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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유료 AS 서비스인 애플케어플러스가 ‘보험’이라는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이 나오면서 소비자들이 그간 냈던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의 보험 상품 여부와 관련해 “우발성손상보증(ADH)은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는 금융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위는 애플케어플러스는 기술지원 보증 연장과 ADH를 제공하는 상품으로 구분되며 ADH의 경우 보험상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애플은 그동안 애플케어플러스가 ‘상품’에 해당한다며 가입비 전액에 대해 부가세를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약관에 ‘보험 사기’ 조항을 추가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애플 측은 우발적 손상에 대한 보상만이 보험일 뿐 배터리 교체, 수리 등은 ‘서비스’라고 주장해 왔다.

 

최대 1만5000원 부가세 환급 가능

 

이에 금융위는 “ADH는 애플코리아가 보험계약자로서 애플케어플러스 구매자를 피보험자로 해 보험회사인 AIG코리아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이라며 “이 단체보험은 휴대폰 전손·분손 사고 시 제품 수리 또는 교환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해 보험업법상 보험 상품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유권해석에 따라 소비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애플케어플러스는 아이폰14·13·12 19만 7000원, 아이폰14 플러스 23만 3000원, 아이폰14 프로·프로맥스는 29만 6000원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


이 중 보험에 해당하는 ADH 부분을 가입비 절반 정도로 볼 때 1회 가입당 5000원~1만 5000원까지 환급이 받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애플케어플러스의 부가세 면제와 기존 서비스 가입자들이 납부한 부가세 환급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