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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자율규제 본격...네이버·카카오 웃고 소상공인은 운다 

과기부, 디지털 플랫폼 간담회 열고 논의
전 정부 추진 '온플법' 사실상 폐기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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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플랫폼 자율규제 논의가 본격화됐다. 네이버·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은 반색한 반면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온플법)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가자 소상공인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최근 디지털 플랫폼 업계 간담회를 열고 '자율규제'에 플랫폼 정책 방향을 둘 것임을 공언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네이버·카카오·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 등 국내 대표 플랫폼 사업자들은 기존 온플법 등의 문제점들을 언급하며 자율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과기부는 우선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자율규제기구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자율규제기구는 갑을분과, 소비자분과, 데이터인공지능(AI)분과, 환경·사회·지배구조(ESG)로 구성된다.


반면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들은 자율규제로는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소상공인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를 위한 전국 네트워크'는 지난 7일 온플법 제정을 촉구하며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온플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플랫폼 기업이 입점업체에 행하는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 법안이다. 중개수익 1000억 원 이상, 중개거래금액 1조 원 이상의 플랫폼 기업은 계약 체결 시 필수기재사항을 포함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면 제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나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 기조로 사실상 온플법은 제정 동력을 잃은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정부에서 주장하는 자율규제로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인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보호를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자율규제는 한계가 있고 책임소재도 불분명하다"면서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최근에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규제 입법을 하려 하고 있는데 이는 플랫폼들이 성장 국면에 이르러 수익 극대화 지점에 이르렀다는 반증"이라고 말했다. 

 

미국, EU는 각종 플랫폼 규제 법안 추진 

 

실제로 미국과 유럽 등 국가는 플랫폼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독점 행위를 직접 규제하는 법안 4건이 하원을 통과했다. 4건의 법안은 '플랫폼 독점 종식법', '플랫폼 경쟁 및 기회법',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 '서비스 전환 허용에 따른 호환성 및 경쟁 증진법' 등이다. 이 중 선택 및 혁신 온라인법은 지난 1월 상원 법사위까지 통과했다.


EU는 이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EU 이사회 규칙'(P2B규칙)을 시행해 플랫폼 기업의 투명성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이어 '디지털 시장법'(DMA), '디지털 서비스법'(DSA) 도입에도 합의하며 실체적 규제 마련도 서두르고 있다.


온플법은 소상공인과 입점업체에 대한 플랫폼 기업의 갑질을 규제할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에서 폐지에 대한 업계의 우려가 크다.

 

이지우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 간사는 최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정부는 온플법이 법적으로 정비가 되면 기업 혁신이나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온플법에 담긴 내용들은 단순하고 기본적인 것들”이라고 밝혔다.

 

이어 “온플법에는 표준 계약,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것들은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면서 경쟁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간사는 “자율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아예 제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라며 “자율 규제를 강행하면 플랫폼들은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할 것이고 이는 결국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실태조사’에 따르면 47.1%가 플랫폼 업체로부터 불공정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