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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게임머니 환전업 금지는 합헌”

"게임물 유통질서 저해 행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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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게임 내 사용되는 ‘게임머니’ 등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법 32조 제1항 등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심리한 결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산업진흥법 32조 제1항 7호는 게임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 거래 중개와 전자 상거래를 하는 A업체와 부산 PC방 운영자 B씨는 지난 2017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국내외 ‘게임작업장’ 42곳이 A사의 중개사이트에서 2012~2014년 도용한 타인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등 부정한 방식으로 총 2635억 원의 게임머니를 거래했는데, A사는 이들에게 본인인증 절차를 회피하게 해주고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B씨는 2015~2019년 ‘포커’, ‘맞고’, ‘바둑이’ 등 인터넷 게임을 제공하면서 손님들로부터 현금을 받고 게임머니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4개월 형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게임산업진흥법에 대해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은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의 확립에 필요한 기초가 되는 공익”이라면서 “위법‧탈법적인 게임결과물의 환전업 등은 게임물의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저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과도한 제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이 지나치게 광범위한 게임 결과물 환전업을 금지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과 관련해, “환전업이 금지되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내용은 전문적, 기술적 사항으로서 게임산업 환경의 변동에 따른 탄력적 대응과 다양한 형식의 위법‧탈법적인 행위의 신속한 차단을 위해 하위 법령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게임산업진흥법 처벌 조항은 2006년경 ‘바다이야기’ 등 사행성 게임의 범람으로 생겼으며, 헌재는 지난 2009년과 2010년에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