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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4050] 늘어나는 중고거래, 급증하는 피해 사례…문제 발생했다면?

중고사기, 지난해에만 12만건...개인 간 분쟁도 늘어
분쟁 발생했을 때는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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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본지는 우리 사회에서 4050세대가 비대면 시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to4050’ 시리즈를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코로나19 이후 중장년층도 중고거래에 푹 빠졌다. 그러나 사람 대 사람의 거래인 만큼 피해가 발생하면 해결하기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에만 12만 3168건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897억 5400만 원에 달한다.

 

피해 집계가 시작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발생한 중고거래 사기는 총 55만 4564건으로, 2899억 7300만 원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매일 217건씩 1억 1349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셈이다. 2014년 202억 1500만 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은 지난해 말 4.4배 폭증, 900억 원에 육박한다.

 

이같은 피해가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중고거래가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중고거래 플랫폼 기업 ‘중고나라’의 지난해 거래액은 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근마켓의 월 사용자 수(MAU)는 1600만 명 수준이다.

 

 

개인 간 거래 들어...분쟁 잦아졌다

 

최근 중고거래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C2C) 형태를 띄는데, 분쟁이 발생했을 시 중고거래 플랫폼이 적절한 개입을 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구제 과정이 길어질 수 있다. 특히 모바일 앱 등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의 경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지난 5일 공개한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분쟁 동향에 따르면, 전체 조정신청 건수 2594건 중 2008건(77.4%)이 개인 간 거래였다. 지난해 같은 기간 261건에서 669%나 증가한 수치다.

 

특히 중고 스마트폰과 에어팟 등 전자제품, 기프티콘 등 상품권, 중고 명품가방이나 의류 관련 거래에서 분쟁이 잦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분쟁이 발생한 곳은 C2C플랫폼으로, 전체 조정신청 중 64.5%를 차지한다. 이어 쇼핑몰이나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인터넷몰(18.3%), 카페와 블로그 등 인터넷 카페(8.3%) 순이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9일 밝힌 것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한 지난해 중고거래 관련 월평균 민원건수는 545건으로, 전년(311건) 대비 75.2%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민원유형과 사례를 살펴보면 개인 간 거래 분쟁이 발생했지만 ▲판매자와 협의하라며 분쟁 해결에 나서지 않는 사례 ▲연락이 두절된 판매자와 연결해주지 않은 채로 개인이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사례 ▲사이트 내 채팅창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 중고거래 플랫폼의 미흡한 대처에 대한 구제 요청도 이어졌다.

 

더불어 ▲향수‧명품‧전자제품 등을 구매했는데 알고보니 가품이었고, 판매자가 환불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사례 ▲물건을 구매했는데 돈만 가로채고 배송을 하지 않는 사례 ▲제3자를 이용한 사기 등에 대한 신고가 들어왔다.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도움 요청 가능

 

개인 간의 거래는 전자상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단순 변심 등으로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중대한 정보(가품 여부, 제품 하자 등)가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누락됐을 경우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 간의 거래에서 중고거래 피해를 입었다면 KISA의 ICT분쟁조정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면 된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KISA에서 해결한 분쟁조정 사건은 1094건이다.

 

분쟁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지원해 소송보다 빠르고 신속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소송을 진행하면 4개월이 넘게 걸릴 수도 있지만, ICT분쟁조정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분쟁조정 평균 처리기간은 16일이었다. 통상 건당 500만 원이 드는 소송과 달리 분쟁조정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재판상 ‘화해권고’와 같은 법적 효력도 갖는다.

 

각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자체적으로 분쟁 해결 노력을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분쟁조정절차를 거치라는 안내를 하고 있다.

 

전홍규 KISA ICT분쟁조정지원센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장은 2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자분쟁이 발생하면 신청인과 사무국이 상담을 거치고, 양자간 합의를 유도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둘 다 조정에 동의를 하면, 조정신청서를 받아 조정위원회를 구성한다. 양쪽에서 자료를 제출받고 조정안을 작성해서 제시한다”고 절차를 설명했다.

 

전 사무국장은 “개인 간 중고거래이다보니 엄청난 고가의 물건에 관련된 사안보다 소액인 경우가 많다”면서 “금액적인 부분 등 특별한 조건 없이, 양 당사자가 조정을 원하면 절차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다만 조정절차는 양 당사자가 동의해야 진행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KISA는 2021 전자거래분쟁조정 사례집에서 “개인간 중고거래로 발생한 분쟁에 있어서 분쟁 당사자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진행하지 못하고, 상대방을 알고 있어 조정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당사자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분쟁 당사자에게 있다”면서 “개인 간 거래에서는 구매 결정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ISA는 ▲대금결제 전 상대방의 이름, 연락처 등 정보를 확인할 것 ▲거래물품의 정확한 모델명과 정품여부, 사양 등 물품정보를 반드시 확인할 것 ▲거래물품 사진을 확인할 것 ▲단순변심‧계약불이행 등 환불 가능여부를 사전에 협의할 것 ▲일정액의 수수료를 부담하더라도 ‘결제대금예치서비스(Escrow)’를 이용해 피해를 예방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