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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터뷰] 이용우 의원 “가상자산거래소 신고기한 연장 안돼…이용자보호 위한 ‘업권법’ 필요”

“적용 시점 유예한다고 중소형 거래소 미비요건 해결 가능한지 의문”
“주식보다 커버린 가상자산시장 인정해야...금융위 소극적”
“업권법은 시장 투명성과 건전화에 초점, 이용자보호부터 단계적으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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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뜨거운 이슈를 시원히 설명해줄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았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오는 25일부터는 사업신고를 마친 가상자산거래소만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신고유예 기간 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논의가 뜨겁습니다.

 

이에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이자 더불어민주당 가상자산TF에서 활동 중인 이용우 국회의원과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25일 신고유예 조치 종료 이후 정부가 해야 할 조치, 업권법의 필요성,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들었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5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법’을 대표발의하기도 했습니다.(국회 발의된 업권법 중 최초)

 

[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를 해야 지금과 같은 영업이 가능하다.

 

정보시스템의 보호 조치가 기준에 적합하다는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과 은행의 실명 입출금 계좌를 확보해야 하지만, 기준에 충족한 코인거래소가 많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재 영업 중인 코인거래소 중 다수가 영업 중단이나 폐업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등 야당은 해당 조치의 6개월 유예를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미 시간을 충분히 줬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고 관련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업권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움직임도 나온다. 민주당 가상자산태스크포스(TF)도 13일 회의에서 업권법 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14일 서면인터뷰에서 특금법 시행 이후 “정보보호 관리체계만 갖추고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우선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유지하면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 발의한 ‘가상자산업법’과 관련, 이 의원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난립,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최소한 진입단계에 대해서는 인가제가 적합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책임을 우려하여 국제적 자금세탁방지 의무 때문에 특금법에 해당사항만 반영할 뿐,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가상자산의 거래규모나 투자자수 현실을 인정하고 금융위가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인터뷰 내용 전문이다.

 

 

Q1. 25일 특금법 시행 예정을 두고, 중소형 거래소의 줄폐업 등 많은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특금법 적용 시점 유예’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또 특금법 시행 이후 정부는 어떻게 혼란에 대비해야 하나.

 

3월 24일 특금법 시행에 따라 거래소는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은행의 실명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해야 한다. 작년 특금법 국회 통과 후 1년의 준비 시간을 두어 시행하였고, 기존 거래소는 여기에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9월 24일까지 이행기한을 연장했다. 적용 시점을 유예한다고 해서 중소형 거래소의 미비요건이 해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다.

 

정보보호 관리체계만 갖추고 은행의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거래소는 우선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고, 코인마켓만 유지하면서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을 위한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자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신규 원화입금 금지와 고객예치금 반환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금융당국의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Q2. 특금법의 경우 자금세탁 방지와 시세조종 행위 처벌에만 집중하고 있고, 용어나 규정이 포괄적이어서 사업자들에게 혼란을 준다는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어떤 점이 문제이고 개선되어야 하나.

 

국내 가상자산 일일 거래규모 약 20조 원, 투자자 500만 명 이상, 특히 2030 젊은 세대 투자자가 60% 이상을 차지하는 현실에서 이용자 보호에 무방비 상태다.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은 대부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다. 최근 가상자산을 매매하던 이용자들이 해킹사고를 당하고 다단계판매 등으로 인한 투자사기행위가 급증하고 있으나 규정이 없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2018년 이후 국제적 논의 진행 결과, 국제자금세탁기구의 권고로 특정금융정보법에 관련 조항을 마련했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의, 가상자산사업자의 요건(정보보호체계 인증, 실명확인 계좌 관리의무 등) 금융정보분석원 신고 등 규정을 신설했다.

 

다만 동법은 금융위가 자금세탁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 사업자의 고객설명의무, 금지 영업행위, 시장 불공정행위 방지, 고객예치금 및 예탁자산보호 등 이용자 보호가 빠져 있어, 주식시장보다 더 커져 버린 현재 상황을 인정하고 건전한 시장질서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 별도의 업권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제정법안을 발의했다. 제정법은 우선 가상자산 유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코인 발행시장 및 코인 분류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인정 등 자본시장법 적용여부 등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

 

 

Q3. 발의된 ‘가상자산업법’은 어떤 내용인가. ‘등록제’가 아닌 ‘인가제’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가상자산사업자 업무 종류에 따라 금융위에 인가, 또는 등록하게 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이용자와의 관계에 있어 가상자산 내용(백서) 공시와 위험성 등 설명 의무를 부여했다.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별도 예치하고, 예탁된 가상자산에 대해 실제 보유하는지 확인, 해킹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규정했다.

 

영업행위에 있어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 등 방법을 통한 매매·중개 금지와 시세조정 등 불공정행위를 금지했다.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하여 손해가 났을 경우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자율규제를 위한 사업자단체 설립 인가 등 내용을 포함한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인가(Licensing) 또는 신고‧등록(Register) 제도를 권고한다. 가상자산사업자 가운데 가상자산거래업자(거래소)는 인가, 가상자산보관업자 또는 전자지급서비스업자는 등록으로 구분했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고객의 자금예치, 가상자산 매매중개, 가상자산 예탁결제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 증권과 비교하면 증권사, 증권거래소, 예탁결제원 역할을 모두 가지고 있어 전산시스템 및 보안, 자금세탁 방지, 투자자 보호에 필요한 시스템 투자와 인력을 갖추어야 하므로 등록보다는 필요 기준 적합 심사와 시장에 맞는 적정 플레이어수를 고려한 인가제가 바람직하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난립, 이들의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최소한 진입단계에 대해서는 인가제가 적합하다고 판단했다.

 

 

Q4. 금융위나 정부는 업권법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정부가 가상자산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과 태도를 보여야 하나.

 

가상자산의 거래규모나 투자자수 현실을 인정하고 금융위가 적극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 글로벌 동향을 보더라도 미국, 일본, EU 등의 선진국은 대부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등 가상자산업과 가상자산이용자에 대한 규제와 보호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정부가 책임을 우려하여 국제적 자금세탁 방지 의무 때문에 특금법에 해당사항만 반영할 뿐, 다른 영역에 대해서는 아직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가상자산은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모든 현안을 동시에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피하기 보다는 과제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최우선 순위는 산업 활성화 보다는 이용자 보호가 우선이며, 이를 위해 감독당국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블록체인산업 육성지원은 가상자산업과 밀접한 관련은 있으나 직접 규율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밀접하지만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의 중요한 애플리케이션 중 하나로서 금융과 연관되는 범위 내에서 단계적인 접근을 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이 금융투자상품, 증권, 화폐로 활용도 확대 사례가 나오고, 글로벌 추세가 이런 방향으로 갈 경우 발행시장까지 추후 법안에 포함할 수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을 넘어선 블록체인 산업진흥은 산업부나 과기정보통신부처 담당 분야라고 생각한다.

 

 

Q5. IT‧금융 전문가로서 최근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나.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과 가상자산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시장 초기 사기성 높은 코인 상장과 투기광풍 부작용이 있지만 향후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발전해서 새로운 산업 생태계를 만들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존재한다.

 

최근 가상자산시장은 2000년대초 닷컴 버블 상황과 유사하다. 당시 많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벤처기업에 자금이 투자되어 코스닥 광풍에 따른 버블 후유증이 있었으나 새로운 산업과 성공 기업이 탄생하여 혁신을 이끈 사례가 있다.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새로운 산업을 꽃피울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반인들의 피해와 눈물에 기대어 성장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이용자 보호부터 단계적 접근으로 해결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도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시장이 자정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객관적 전문적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면서 정부와 협조 속에 자율규제를 정립해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