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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안전모 안 쓰면 범칙금…실효성은 ‘물음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단속 강화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우려 높아 안전모 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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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13일부터 전동킥보드 탑승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날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안전모 등 인명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고 PM을 타면 범칙금 2만 원을 내게 된다.

 

또한 원동기 면허증 보유자만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운전 시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두 명 이상이 전동킥보드를 같이 타면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음주운전 시에는 10만 원, 음주측정 거부 시에는 1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전동킥보드는 이륜차로 분류, 자전거와 마찬가지로 우측 차로나 자전거도로로 운행해야 한다. 인도로 운행 시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된다. 신호위반 및 중앙선 침범 시 범칙금 3만 원이다. 만 13세 미만의 어린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 적발되면 부모나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한 달 동안은 처벌 대신 계도 위주의 단속을 하기로 했다. 

 

이같은 법안이 시행된 것은 전동킥보드 관련 안전사고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PM 관련 사고 건수는 2017년 117건,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3년 만에 6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특히 얼굴과 머리 부위를 다치는 이들이 많아 안전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2020년 접수된 사고 1252건 중 454건이 머리와 얼굴 부위를 다치는 경우였다. 

 

다만 전동킥보드가 주로 5~10분 거리를 저렴한 가격에 이동하기 위해 사용되는 운송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안전모 의무 착용’ 조항은 과잉 행정이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공유킥보드 업체 씽씽이 홍익대학교 도시공학과와 지난 3월 공동 발표한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 특성 및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유킥보드 평균 이용시간은 평일 8.8분, 주말 10.4분이었다. 이동거리는 평일 1.4km, 주말 1.6km였다. 

 

현재 안전모를 탑재한 킥보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는 국내에서 ‘뉴런 모빌리티’가 유일하다. 대부분의 소비자는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려면 개인 안전모를 챙겨야 하는 실정이다. 

 

업체가 직접 헬멧을 제공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 첫 번째 이유는 높은 분실률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유자전거 ‘따릉이’의 경우, 자전거 헬멧 착용을 의무화하고 안전모 대여 서비스를 진행했지만 곧 규정이 사문화됐다. 헬멧 분실률이 지나치게 높았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민주평화당 의원의 서울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7월 20일~9월 30일 약 2달여 동안 진행된 여의도, 상암동 일대 ‘따릉이’ 안전모 시범운영 결과 총 수량 3643개 중 686개(18.8%)가 분실됐다. 

 

또한 이용자 4687명 중 안전모를 착용한 이용자는 166명(3.5%)에 그쳤다.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이용자는 4521명(96.5%)이었다. 헬멧을 쓰지 않는 이유로는 ‘위생’이라는 답변이 34%로 가장 많았고, ‘날씨’가 24%, ‘단거리로 불필요’가 22%, ‘헤어스타일’이 20% 순이었다.

 

전동킥보드의 경우에도 유사한 이유로 안전모 착용 호응도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위생에 대한 우려가 더욱 높아졌기 때문이다. 안전모를 킥보드에 상시 비치했을 경우 비나 눈이 내려 헬멧이 오염된다면 더욱 이용률이 저조할 전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업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매출의 20~30%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뉴런이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시장조사업체 오픈서베이에 의뢰, 수도권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동킥보드 안전 헬멧 인식 조사’에 따르면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모를 어떤 식으로 착용할 계획인지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49.2%가 킥보드 운영사가 제공하는 헬멧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답했고, 39.3%는 개인 헬멧을 구매하겠다고 답했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0.5% 비중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