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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억 별풍선’ 초등생 환불받았는데…‘BJ랄랄’에 140만원 쓴 중학생은 어려운 이유

중학교 2학년, 인터넷방송에 700만 원 가까이 결제...BJ "환불 불가" 논란
방통위 관계자 "두 사안 다르게 봐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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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약 7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BJ 랄랄이 중학생이 후원한 수백만원을 환불해주지 않으면서 누리꾼들 사이에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지난해 11월 한 초등학생이 1억 3000만 원을 인터넷방송 BJ들에게 후원했다가 환불을 받은 사건이 재조명되기도 했다.

 

수백만원을 후원한 중학생은 돈을 환불받을 수 있을까.

 

익명을 요청한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8일 본지의 문의에 “BJ 랄랄의 건과 지난 3월 초등학생이 1억 3000만 원을 돌려받았던 사안은 다르게 봐야할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BJ 랄랄 건-‘1억’ 환불 건, 어떤 내용?

 

BJ 랄랄은 지난 3일 유튜브에 ‘지금까지 쏜 별풍선을 환불해달라는 시청자’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중학교 2학년인 시청자가 부모 이름으로 계정을 만들어 이용했고, 월 초부터 지금까지 총 700만 원을 결제했다는 것이다. 시청자의 친언니는 BJ랄랄에게 쪽지를 보내 환불을 부탁했다.

 

랄랄은 “저에게 후원한 금액은 130~140만 원 정도”라면서 “미성년자가 후원했다고 모든 경우에 법정대리인이 취소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고 환불 거절 의사를 밝혔다.

 

그는 “방송하는 동안 ‘이게 네 돈이 아니라면, 또 중학생이라면 후원하지 말라’고 한다”면서 “140만 원 돈은 저에게 크지 않아 환불해줄 수도 있지만 이번 계기를 통해 어린 친구에게 따끔한 충고와 깊은 경험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후원금액은 환불이 아닌 청소년과 소년소녀 가장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주)청소년행복재단에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한 초등학생이 1억 3000만 원을 BJ에게 후원해 논란이 됐던 사건이 재조명 됐다.

 

당시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시청자는 실시간 방송 애플리케이션(앱) ‘하쿠나라이브’ BJ 35명에게 1억 3000만 원을 후원했다. 돈은 앱에 연동되어 있던 카카오페이로 결제됐고, 이는 부모가 전세 보증금을 모아둔 계좌와 연결되어 있었다. 뇌병변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후원금을 결제해 환불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버지의 호소 끝에 BJ 대부분이 환불을 약속했으나, 4000만 원을 후원받은 한 사람은 환불을 거부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 관계자를 설득해 3일 만에 환불 조치를 받았고, 3월에는 미성년자 보호 강화, 결제한도 설정 조치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지난 4월 2021년 상반기 적극행정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두 사안, 어떻게 다른가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 11월 1억 3000만 원이 결제됐던 경우에는 결제했던 사람이 초등학생이었고, 어머니가 뇌병변장애를 갖고 계셨다”면서 “초등학생이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 어렵고, 아이를 지도‧감독해야 할 어머님께서도 지적장애를 갖고 계셨던 점, 그리고 BJ가 결제한 사람이 초등학생인 것을 인지했던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방통위 측에서 사업주에 환불 조치를 요청드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BJ 랄랄의 건 같은 경우 중학교 2학년 학생이 부모님 명의로 가입했고, 결제도 부모님 신용카드로 했다”면서 “사실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 결제를 하루에 한 게 아니라 10일 이상 결제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한다.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면 결제 내역이 날아올텐데, 부모님이 결제 내역을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단 미성년자가 결제를 한 부분에 대해 사업자가 가급적 성의있게 환불조치나 필요한 대응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긴 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