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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BJ에게 1000만 원 쐈는데 환불 못 받았어요”…방통위, 제도개선 나선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미성년자 BJ 거액후원 사례 방지 강화
월 결제한도 설정하고,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대리인 사전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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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인터넷 방송을 보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미성년자들이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부모 동의 없이 거액을 후원하는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했다.

 

인터넷 방송의 유료 후원 아이템은 아프리카TV의 별풍선, 유튜브의 슈퍼챗, 카카오TV의 쿠키, 팝콘TV의 팝콘 등을 말한다. 개당 100원에서 1000원 상당인 이 유료 아이템을 BJ에게 사용하면 현금으로 환전이 가능해 BJ의 주요 수입원이 된다. 

 

때문에 BJ들은 고액 후원자의 닉네임을 불러주거나, 반응을 일반 이용자들과 다르게 해주는 등 차별성을 둬서 후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 노력하기도 한다. 문제는 이 ‘반응’을 얻기 위해 미성년자들이 부모 몰래 거액을 결제하는 경우다.

 

방통위는 17일 미성년자에 대한 월 결제한도를 설정하고, 미성년자 결제 시 법정 대리인의 사전 동의를 취하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정한 요건(이용자수, 매출액 등)을 갖춘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불만, 분쟁해결 등을 위해 이용자 보호 창구를 마련하도록 했다. 유료아이템을 구매하도록 한 후 이를 할인 매입해 현금화하는 행위(‘깡’)도 금지된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료후원 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를 마련해 사업자들의 자율규제 준수를 권고하고 있었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표적 인터넷 개인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경우 2018년 6월 1일부터 일 결제한도 100만 원을 자율규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일부 플랫폼에서는 이같은 자율규제가 잘 지켜지지 않았다. 때문에 미성년자가 인터넷 개인방송에 거액을 후원했지만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는 최근에도 종종 일어났다. 

 

#A씨의 초등학교 2학년 자녀는 인터넷 게임 방송을 보다가, A씨 명의 신용카드로 300만 원 상당의 후원 아이템을 결제해서 사용했다. A씨는 플랫폼에 환급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2020년 11월, B씨는 카드명세서를 받아들었다가 깜짝 놀랐다. 중학생인 딸이 하룻밤 새, 5시간 동안 60차례에 걸쳐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에게 1780만 원을 후원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BJ가 자발적으로 환불해줘야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2020년 5월, 중학교 1학년인 C군은 자신이 좋아하는 BJ 10명 내외에게 ‘나는 군필’이라고 주장하면서 거액을 후원해왔다. 그 액수는 총 3000만 원에 달하는데, 알고보니 이 돈은 아버지의 대출금이었다. 돈을 후원받은 스트리머들은 C군에게 반성문과 사과를 받고 이 돈을 돌려줬다. 

 

# 2020년 11월, D씨의 자녀는 실시간 방송을 보다가 좋아하는 BJ들에게 총 1억 3000만 원을 후원했다. 이 돈은 전세보증금이었다. D씨의 자녀는 초등학교 4학년이므로 미성년자지만, 장애가 있는 어머니의 휴대전화로 후원금을 결제했으므로 BJ들의 동의없이 환불이 어려웠다. D씨는 BJ들을 만나 사정을 호소했고, 대부분이 환불을 약속했으나 4000만 원을 후원받은 한 사람은 돈을 다 써 돌려줄 수 없다고 응답해왔다.

 

위 사례는 한국소비자원과 언론을 통해 밝혀진 실제 피해 사례들이다. 밝혀지지 않은 피해는 훨씬 많다. 소비자원이 지난 2017년 12월 말 진행한 1인 미디어 콘텐츠 소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4년~2017년 6월 1372 소비자센터를 통해 접수된 1인 미디어 관련 소비자 피해 불만 상담건은 총 152건이었다. 유료 서비스 환급 분쟁이 이중 95건을 차지했는데,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유료 서비스 구입이 46건으로 가장 많았다. 

 

민법상 법정대리인 동의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는 취소가 가능하고, 따라서 부모가 요구할 경우 미성년자가 결제한 후원금 아이템은 환불이 가능하다. 그런데 왜 경찰과 방송 플랫폼, BJ들은 환불이 어렵다고 답하는 걸까.

 

그 이유는 미성년자들이 부모의 명의를 사용했기 때문이다. 민법상 미성년자가 속임수로 자신을 성인으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은 것처럼 믿게 한 경우,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실제로 D씨 자녀의 경우 플랫폼 ‘하쿠나라이브’ 앱 내 ‘다이아몬드’ 아이템을 구매해 BJ들을 후원했는데, 이때 어머니의 휴대폰을 사용했다. 결제도 어머니 핸드폰을 이용한 카카오페이로 이뤄졌다. 

 

조주연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과 서기관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부모님 명의로 가입하거나 부모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측에서 이것이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알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면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것은 꼭 인터넷 개인 방송 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의 명의도용하고도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뿐만 아니라 국회의 법안 논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