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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당해도 “회사 책임 없다”…오픈마켓 불공정 약관 손질

공정위, 7개 오픈마켓 사업자 이용약관 심사 총 11개 유형 불공정 조항 시정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쿠팡·네이버 등 국내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나 거래 분쟁 발생 시 책임을 회피하는 데 활용해 온 ‘불공정 약관’이 대거 손질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이용자에게 떠넘기거나, 판매대금 정산을 자의적으로 미루고, 탈퇴 회원의 충전금을 소멸시키는 조항 등에 제동을 걸면서 전자상거래 업계 전반의 약관 관행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쿠팡, 네이버, 컬리, SSG닷컴, G마켓, 11번가, 놀유니버스 등 7개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쿠팡이 8개 유형으로 가장 많았다. 해당 기업들은 공정위 지적 사항을 반영한 시정안을 제출했으며, 다음 달 초까지 약관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면책 조항이다. 쿠팡은 약관에 ‘제3자의 불법 접속’, ‘바이러스 및 악성 프로그램’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회사가 책임지지 않는다고 명시해 왔다. 지난해 발생한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당시 이 조항은 대표적인 ‘책임 회피용 약관’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네이버와 G마켓 등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