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구글, SNS 중독 책임 있다"...90억원 배상 평결
미국 법원 "미성년자 위험 인지하고도 충분한 보호 조치 안 해"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미국 법원이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중독과 관련해 빅테크 기업의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단을 내리면서, 플랫폼 규제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쟁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주 1심 법원 배심원단은 최근 메타와 구글이 청소년의 SNS 중독을 유발한 책임이 있다며 원고에게 총 600만달러(약 90억원)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배상액은 실제 피해에 대한 300만달러와 같은 규모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합친 금액이다. 책임 비율은 메타 70%, 구글 30%로 배분됐다. 배심원단은 두 기업이 플랫폼 설계와 운영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정신건강 악화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또한 서비스가 미성년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충분한 경고나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소송의 원고인 20대 여성 케일리 G.M.은 어린 시절부터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며 중독 증상을 겪었고, 이후 우울증과 신체이형장애 등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은 특히 플랫폼이 이용자의 체류 시간을 늘리기 위해 의도적으로 중독성을 강화하도록 설계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