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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자녀 보호 기능’ 도입…숏폼·오픈채팅 이용 부모가 직접 관리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낸 뒤 자녀가 수락하면 완료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기존에는 고객센터 신청, 본인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번 방식은 부모가 초대하고 자녀 가 수락하면 비교적 바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특히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 모바일 앱의 '더 보기 > 설정> 패밀리 계정 > 자녀 보호'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해야 한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 내 패밀리 계정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낸 뒤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이후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에 대해 숏폼 이용, 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