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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자녀 보호 기능’ 도입…숏폼·오픈채팅 이용 부모가 직접 관리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낸 뒤 자녀가 수락하면 완료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카카오가 카카오톡에 자녀 보호 기능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5일 밝혔다.

 

14일 정보통신기술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카카오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 보호자가 미성년자 자녀를 초대해 숏폼과 오픈채팅 이용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자녀 보호 기능을 이달부터 지원한다.

 

기존에는 고객센터 신청, 본인인증,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절차가 필요했지만, 이번 방식은 부모가 초대하고 자녀 가 수락하면 비교적 바로 적용되는 구조이다.

 

특히 자녀의 서비스 접근 범위를 세부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기능은 카카오톡 모바일 앱의 '더 보기 > 설정> 패밀리 계정 > 자녀 보호' 메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녀 보호 기능을 사용하려면 패밀리 계정 대표자가 가족이나 지인을 멤버로 추가해 패밀리 구성을 완료한 뒤 연결된 하위 서비스에서 자녀 보호 기능을 선택해야 한다.

 

패밀리 계정은 카카오톡 설정 메뉴 내 패밀리 계정에서 카카오 인증서로 본인 인증을 거쳐 만들 수 있다. 

 

보호자가 자녀에게 보호 연결 요청을 보낸 뒤 자녀가 이를 수락하면 보호 대상자로 패밀리 계정에 등록된다. 

 

이후 보호자는 자녀의 숏폼 콘텐츠 이용에 대해 숏폼 이용, 댓글 작성, 검색 이용 등 3가지 기능을 개별 관리할 수 있다. 

 

숏폼 시청을 포함해 서비스 이용 전체를 제한하거나 댓글 작성이나 검색 기능만을 각각 제한할 수 있다. 

 

오픈채팅의 경우 미성년자 자녀의 신규 오픈채팅 생성과 참여를 차단할 수 있으며 채팅방별로 보호자의 승인을 거쳐야 참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다. 

 

자녀의 학교나 학원에서 개별 오픈채팅을 참여해야 하면 보호자가 승인이나 거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림이 발송된다. 

 

카카오는 이러한 자녀 보호 기능은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상호 동의 절차를 거쳐 운영된다고 강조했다.

 

만 14세가 지난 자녀는 보호자 승인 없이 해제 요청을 할 수 있도 만 19세 이상이 되면 자녀 보호 기능은 자동으로 해제된다.

 

맘카페에서는 “유튜브를 못 보게 해도 카톡에서 뜨는 게 너무 싫었는데 막을 수 있다니 좋다”, “좋은 정보 감사하다”며 긍정적인 반응이 대다수인 것으로 확인된다.

 

한편 현재 카카오톡은 다양한 업데이트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안드로이드용 최소 지원 버전을 상향하여 v11.0.0 미만 버전을 사용할 경우 해당 버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카카오톡을 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