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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심 교체하면 200만원?”…LG U+ 유심 교체 틈타 이통 대리점 ‘허위·차별 지원금’ 마케팅 논란 재점화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일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특정 이용자 대상 고액 지원금을 내세운 과장·차별 마케팅이 포착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쟁사 고객을 겨냥한 조건부 현금 지급이나 공포를 자극하는 메시지까지 등장하면서, 시장 질서 훼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와 본지 독자 제보 등에 따르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 ‘SKT 중부대리점 에코시티점’은 ‘유심 교체 시 200만원 지급’이라는 문구를 활용해 고객 유인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표현은 실제 지급 조건이나 방식이 명확하지 않아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대표적인 허위·과장 광고로 지적된다.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KT 송림 병방점’ 역시 ‘LG 고객 통신사 이동 시 100만원 지급’이라는 조건을 내세운 마케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정 통신사 이용자를 대상으로 차별적인 혜택을 강조한 사례로, 제도 취지와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일대 ‘SKT 대교대리점 범계점’에서는 네이버 카페와 당근마켓 등 지역 기반 플랫폼을 활용해 LG유플러스 이용자를 타깃으로 한 유심 교체 시기 언급 및 이동 유도 게시글이 확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공포 마케팅’ 성격이 짙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같은 영업 방식은 최근 규제 방향과도 충돌한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고시 개정·폐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동일한 가입 유형, 요금제, 단말기 조건에서 가입자의 주소·연령·통신사 등 조건에 따라 차별적인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특정 사업자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 지원금 지급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당한 이용자 차별’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관계자는 “고액 지원금이나 특정 고객군을 겨냥한 마케팅은 단기적인 가입자 유치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부작용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LG유플러스가 13일부터 유심 업데이트 및 교체를 진행하는 가운데, 일부 경쟁사 유통망에서 이를 계기로 가입자 이동을 유도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과거 위약금 면제 시기마다 반복됐던 통신사 간 과열 경쟁이 다시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유통망 관리 강화와 함께 플랫폼 기반 온라인 영업 행태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