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위원들이 KT 해킹 사태와 관련해 정부와 KT의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31일 성명서를 통해 “관련 부처·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통신사 해킹사건 원점 합동 재조사와 범국가적인 국민정보 보호 조치, KT 해킹사태 피해에 대한 실질 손해배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전날 정부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중국인들로 구성된 핵심 범죄자들이 국내에 불법 해킹 장비를 반입해 KT망에 무단 접속했고, 그 과정에서 문자 탈취가 발생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화 도청 가능성도 제기됐다며,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펨토셀 접속 흔적과 정부 핵심 인사 동선이 겹칠 경우 특정 국가 배후 조직에 의한 도청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지적이 언론을 통해 나온 바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위원들은 정부 발표가 2차 피해 중심으로 구성돼 “여러 유형의 정보 유출 및 침해 가능성을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충분히 구분·설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로 인해 “소액 결제가 없으면 피해가 아니다”라는 식의 오해가 확산되거나 IMSI·IMEI·전화번호 등 일부 정보 유출이 피해로 인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원들은 “개인정보는 일부라도 유출·침해되면 피해가 발생하고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명서는 KT가 공개한 불법 펨토셀 사례 가운데 ‘6번 펨토셀’을 거론하며, 2024년 10월 22일부터 지난 8월 23일까지 약 305일간 서울·경기·인천·강원 지역을 이동하며 KT망에 접속한 정황이 “무단 소액 결제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용대 KAIST 교수의 지적을 인용해 “펨토셀–라우터–에그를 분산 배치해 외국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식이 작동했다면 대규모 VoLTE 통화 도청, SMS 탈취, 단말기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다”는 취지의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고 전했다.
위원들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을 넘어 국가안보와 사생활·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며 보다 정교한 설명과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날 KT가 발표한 고객 보상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 관점에서 보상 기준과 계획이 보다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국정원·외교부가 포함된 합동조사단의 즉각 발족 및 종합 조사 △조사 결과에 따른 피해자 규모 특정과 고지 절차의 투명 공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포함한 손해배상 기준과 계획 제시 △모든 통신사의 펨토셀 운영·보안 실태 전수조사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특히 KT에 대해서는 “구체적 손해배상 방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국민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행정조치 등 가능한 수단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위원들은 “국민의 신뢰는 투명한 조사와 실질적 조치로 회복될 수 있다”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진상 규명과 책임 있는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