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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인스타 계정 정지 대란 사실조사 착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해 5∼6월 미국 메타 플랫폼즈의 인스타그램 서비스에서 일어난 대규모 계정 정지와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사에 착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용자들의 계정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정지시켜 소위 '계정 정지 대란'을 유발했던 인스타그램에 대해 사실조사가 진행된다.

 

2025년 5월 22일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많은 이용자들의 계정들이 뜬금없이 '아동 대상 성적 착취', '나체 이미지 유포', '계정 무결성 관련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했다'며 계정이 강제로 비활성화 된 뒤 180일 이내로 재고 요청을 안 하면 계정이 삭제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한다.

 

피해자들이 밑에 있는 재고 요청을 눌렀더니 불과 몇 분도 안되어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된 사례가 많고, 6월로 넘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심해진 것으로 보인다.

 

6월에는 연세대학교 공과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학생회 인스타그램, 래퍼 블랙넛, 연예인 등 다양한 큰 규모의 계정들도 정지되기 시작했다.

 

메타 측에서는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관련 단속에 사용하던 AI가 일부 계정들을 단속 중 대량으로 잘못 검열하고 과도하게 차단시키며 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메타에서 공지한 사유인 아동 성착취, 나체 이미지, 계정 무결성 등의 커뮤니티 규정 미준수와 전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방미통위는 피해 현황과 원인 파악 등을 위해 실태 점검을 진행했으며 법 위반 정황을 파악해 정식 조사 절차인 사실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방미통위는 상당수 피해자가 계정 복구 상담을 위해 채팅 상담 등을 지원하는 유료 서비스인 '블루 뱃지'에 가입했지만 제대로 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사전 고지된 '신속하고 향상된 지원'이 실제 제공됐는지 여부 등을 살필 예정이다.

 

방미통위는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징금 및 시정명령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도 많은 사람들의 인스타 계정이 정지되고 있다. 피해자들은 하루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