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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고객 개인정보 알리페이에 넘긴 애플... '배째라' 논란

개인정보위 전체회의 속기록 공개
"확인해야 한다", "모른다"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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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4000만명의 국내 고객의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중국 알리페이에 넘긴 카카오페이와 애플의 처분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애플이 모르쇠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개인정보위원회가 지난 25일 공개한 전체회의 속기록에 따르면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위원회의 질의에 "본사에 확인해야 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특히 NSF 점수를 받아 활용한 국가에 대한 질문에도 "정확히 모른다"고 답했다.


NSF 점수란 애플이 자체적으로 매기는 고객별 점수로 자사 서비스 내 여러 건의 소액결제를 일괄 청구할 때 자금 부족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 활용한다.


애플의 국내 대리인은 관련 문건 제출 요구에도 "퇴사한 담당자가 많아 이메일을 찾지 못했다"거나 "증빙자료가 없다"고 답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요구하는 NSF 점수를 산출해야 한다는 이유로 고객 전체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고객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애플은 이 과정에서 알리페이를 통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처리하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전송된 전체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2018년 4월부터 7개월간 약 542건에 달한다.

 

기존 대리인 제도 허술...법 개정해 개선


이에 개인정보위는 최근 카카오페이에 과징금 59억6800만원, 애플에 과징금 24억500만원과 과태료 220만 원을 각각 부과했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해외 기업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이 떨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편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관리 감독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등 기존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