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플랫폼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가리는 미국 법원의 재판이 내년 4월 열린다. 재판 결과에 따라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매각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관심이 모아진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법원의 제임스 보아스버그 판사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미 연방통신위원회(FTC)가 메타 플랫폼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위반 소송 재판 날짜를 내년 4월 14일로 정했다.
앞서 FTC는 지난 2020년 인스타그램(2012년 인수)과 왓츠앱(2014년)을 잇따라 인수한 메타 플랫폼(당시 페이스북)을 반독점법 위반으로 제소했다. 페이스북이 유망한 경쟁업체들을 사들여 소셜미디어 시장을 장악, 시정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유다. FTC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의 매각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8월 반독점법 소송서 구글 패소...미 당국 규제 강화
메타 측은 두 건의 인수가 경쟁 제한을 위한 것이 아니라며 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워싱턴DC 지방법원은 이를 거절했다. 재판부는 페이스북이 초기 경쟁자를 제거하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인수에 과다한 비용을 지불했다는 FTC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빅테크 기업에 대한 미국 당국의 규제 칼날은 점점 매서워지는 분위기다.
앞서 8월 1심 재판부인 워싱턴DC 연방법원은 미 법무부가 세계 최대 검색 엔진 업체 구글을 상대로 진행한 반독점 위반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미 법무부는 검색시장 독점 해소 방안으로 구글의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