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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platform

딥페이크·보이스피싱 등 규제...'AI기본법' 올해 제정되나

정부,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첫 회의
“11월 AI 연구소 설립· 연내 기본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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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 등 AI 기술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면서 정부가 연내 ‘AI(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안에는 AI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은 지난 26일 서울 포시즌스호텔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주재로 열린 국가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첫 회의에서 이와 같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박 수석은 “윤 대통령은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을 위해 산업 AI 전환, 사회 AI 전환, 그리고 공공 AI 전환을 주문했다”며 “AI의 발전과 안전·신뢰를 균형 있게 달성하기 위해 AI 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AI 기본법이 제정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그간 지지부진하던 AI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보이스피싱 등 AI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어서다. 특히 딥페이크 성범죄의 가해자·피해자의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나 예방·규제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전국 경찰에 접수된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사건은 총 812건에 달한다. 특히 이 기간 딥페이크 성범죄로 검거된 피의자가 총 387명인데 이 중 10대가 324명으로 83.7%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AI 개발 지원 계획도

 

앞서 지난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회복에 관한 법률안(AI기본법)’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보낸 바 있다. 법안에는 ▲인공지능 관련 사업과 연구 지원 ▲인공지능집적단지 지정과 지원 ▲인공지능 실증사업 지원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 제거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외에도 지난달 1일 기준 국회에는 AI 개발 지원과 규제안이 담긴 관련 법안 9건이 발의돼 있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AI 관련 범정부·범국가적 핵심과제인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 등 AI 진흥책도 발표했다. 4대 플래그십 프로젝트는 ▲국가 AI컴퓨팅 인프라 대폭 확충 ▲민간 부분 AI투자 대폭 확대 ▲국가 AI 전환(AX) 전면화 ▲AI 안전·안보 글로벌 리더십 확보 등으로 이뤄진다.

 

박상욱 수석은 “민간 부문에서는 올해부터 시작해서 4년간 2027년까지 AI 분야에 총 65조원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것으로 의사가 취합됐다”며 “정부는 국가AI위원회를 통한 민·관 원 팀의 ‘AI 대전환 국가 총력전’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