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3.7℃
  • 구름많음강릉 23.9℃
  • 구름조금서울 27.8℃
  • 구름많음대전 30.4℃
  • 흐림대구 27.1℃
  • 울산 24.1℃
  • 흐림광주 29.5℃
  • 구름많음부산 29.8℃
  • 흐림고창 29.4℃
  • 흐림제주 28.6℃
  • 구름많음강화 25.2℃
  • 흐림보은 26.9℃
  • 구름많음금산 31.0℃
  • 흐림강진군 27.3℃
  • 흐림경주시 24.4℃
  • 구름많음거제 29.1℃
기상청 제공

LIFE platform

"카카오페이, 알리에 개인신용정보 넘겨" vs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

URL복사

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금융감독원은 13일 카카오페이가 국내 고객의 동의 없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이 올해 5~7월 카카오페이의 해외결제부문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카카오페이가 그동안 고객 동의 없이 고객신용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제공된 정보는 카카오계정 ID와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카카오페이 가입내역, 카카오페이 거래내역, 결제정보 등이다.

 

알리페이는 중국 최대 온라인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를 소유한 알리바바그룹의 결제부문 계열사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국내 고객이 알리페이가 계약한 해외가맹점에서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가 애플에서 요구하는 고객별 신용점수(NSF 스코어) 산출 명목으로 카카오페이 전체 고객의 신용정보를 요청하자 해외결제를 이용하지 않은 고객까지 포함한 전체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2018년 4월부터 지금까지 모두 542억건 제공했다.

 

또 알리페이에 해외결제 대금을 정산할 때 고객신용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도 해외결제 이용고객의 정보를 알리페이에 제공한 사실도 확인됐다. 

 

카카오계정 ID 및 마스킹한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주문과 결제정보 등 결제와 불필요한 정보는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모두 5.5억건이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향후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제재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동시에 유사사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적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페이는 이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13일 설명자료를 내고 알리페이나 애플에 고객 동의 없이 불법으로 정보를 제공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고 해명했다.

 

신용정보법 17조 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면 정보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되는데, 해당 정보는 위탁자인 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 제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카카오페이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받아 마케팅 등 다른 어떤 목적으로도 활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카카오페이는 최근 별도의 공식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며 “알리페이에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무작위 코드로 변경하는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히 비식별 조치를 하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사용자를 특정할 수 없으면 원문 데이터를 유추해낼 수 없고, 절대로 복호화(암호화된 데이터를 원래 데이터로 되돌리는 것)할 수 없는 일방향 암호화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이 같은 해명에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NSF 스코어를 산출해 애플에 제공하는 업무’에 대해 위·수탁 계약을 체결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금감원은 아울러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 처리 위탁이 되기 위해서는 위탁자 본인업무 처리와 이익을 위한 경우로 수탁자가 독자적인 이익을 가지지 않아야 하며 위탁자 관리 및 감독 아래 처리해야 하는데, 이번 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카카오페이가 제공한 암호화 방식은 일반에도 공개된 프로그램으로, 그 이전으로 되돌리는 게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과 카카오페이 양 측의 주장이 팽팽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3일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국외 이전 의무 준수와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카카오페이 등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