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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오픈AI 고소...뉴스 저작권 전쟁 시작

NYT "자사 저작물 무단 사용...수십억 달러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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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테크기업이 인공지능(AI) 학습 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관행이 사라질지 주목된다. AI 학습용 콘텐츠에 대한 법적 분쟁이 불거진 데 더해 기업들이 나서서 저작권료를 지급하는 사례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수백만 건의 자사 기사가 AI 챗봇을 훈련하는 데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소송 대상은 챗GPT 개발사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S)다.


NYT는 "고유한 가치가 있는 NYT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사용과 관련해 수십억 달러의 법적 손해와 실제 손해를 피고가 보상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규모를 밝히진 않았다.


그간 AI 기업들은 인터넷을 통해 구할 수 있는 모든 출판물은 '공정이용' 조항에 따라 AI를 훈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공정이용은 제한적인 상황에서 저작권자의 허가를 구하지 않고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적 개념이다. 저작물이 교육이나 연구에 이용되는 경우 등이 그 예다.


그러나 NYT와 같은 언론사들은 AI가 뉴스의 문장을 거의 그대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공정이용 조항은 비상업적인 목적일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AI업체들은 유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애플 등 뉴스 콘텐츠 저작권료 지급 먼저 제안도

 

AI 저작권을 둔 논란이 거세지자 저작권료 지급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기업들도 등장하고 있다.
애플은 최근 자체 생성형 AI 개발을 위해 미디어 그룹 콘데 나스트와 IAC 그룹 등에 수년간 콘텐츠를 이용하는 대가로 최소 5000만 달러(약 651억5000만 원)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콘데 나스트는 △보그 △더 뉴요커를 발행하고, IAC 그룹은 △NBC 뉴스 △피플 △더데일리비스트 등을 소유하고 있다.


오픈AI도 지난해 7월 AP통신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지역 언론 지원 기관인 아메리칸저널리즘프로젝트와도 저작권 계약을 마쳤다. 오픈AI는 NYT와도 저작권 관련 논의를 이어왔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