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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서도 국내 의사 '비대면 진료' 가능해진다

정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허용키로...의료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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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정부가 유학생·관광객 등 해외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기로 했다. 의료계의 반발로 시범사업에 그친 비대면 진료를 우선 재외국민에 한해 제도화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7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을 공개했다. 국가 미래 먹거리 4개 분야에서 20건의 규제를 해소하는 것이 골자다.


이 중 비대면 진료 관련 내용이 담긴 것은 바이오·헬스케어 분야다. 정부는 파견 근무 중이거나 유학생인 한국인은 물론 이중국적자까지 모든 재외국민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가 정비되면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국가에 체류 중이거나 언어 장벽으로 거주 국가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 비대면으로 국내 의료진에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외국민의 경우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안전성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초진도 비대면 진료 가능해지나 

 

현행법상 비대면 진료는 금지돼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2020년 2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닥터나우, 올라케어 등 비대면 진료, 약 배송 플랫폼이 비약적으로 성장하기도 했다. 이 시기 코로나19 진료 외에도 370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 87.1%가 비대면 진료에 참여했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의료법 개정이 무산되자 6월부터는 섬·벽지 거주자나 장애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재진 환자에 국한된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가 이어져 오고 있다. 진료 허용 범위가 협소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뿐만 아니라 연내 국내의 시범사업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안에는 대다수의 국민이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받는 방향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