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사기 대응에 적극 나선다.
금감원은 최근 '가상자산 연계 투자사기 신고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신고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금융사기 전담대응반을 총괄 부서로, 검찰 등 수사기관과도 긴밀히 공조해 운영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신고센터를 개설한 이유는 최근 시세조종, 유사수신 등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공정거래가 급증한 데 있다.
예컨대 금융당국에 신고되지 않은 탈중앙화 거래소에 가상화폐를 상장해 투자금을 모은 후 가격이 오르면 개발자가 갑자기 투자금을 가지고 사라지는 소위 '러그 풀'(rug pull) 등이 대표적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가 허술한 점을 노린 사기수법이다.
가상자산과 관련된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근에는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사건까지 벌어졌다. 가상화폐 시세조종에 휘말려 거액을 잃었다는 것이 살해 이유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가상자산 연계 유사수신 투자 피해 신고건수는 지난해 199건으로 2021년 119건에 비해 67.2% 급증했다.
경찰청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의 가상자산 사기 피해액을 5조2941억원으로 집계했다.
관련 제도 미흡...“투자자 보호 선제적 대응”
대검찰청은 전담 수사지휘부서 설치 추진
가상자산 사기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흡해 실효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법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에 개설된 신고센터는 제도가 마련되는 동안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사정기관도 가상자산 범죄 대응 강화에 나서면서 가상자산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시스템은 더 촘촘해질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지휘부서 설치 등 통합 수사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재는 가상자산 범죄의 유형에 따라 대검 반부패부, 형사부 등으로 지휘체계가 분산돼 있는 상황이다.
대검은 이를 위해 최근 조달청 나라장터에 ‘가상자산 범죄의 효율적 대응을 위한 검찰 통합체계 구축 방안 검토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이병욱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주임교수는 본지에 “현재 가상자산 관련 범죄가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는 적용 법안 자체가 없기 때문”이라며 “모든 금융법이 법정화폐와 금융투자상품 위주로 돼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번에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법안은 가상자산 일부에 자본시장법을 적용하도록 했다”며 “그러나 법안 통과 전에 관련 범죄를 실질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