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LIFE platform

가상자산도 재산 공개...의원들 1원도 신고해야

국회 본회의서 공직자윤리법·국회법 개정안 만장일치 통과

URL복사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지난 25일 본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을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포함시키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추가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 모두 각각 재석 268명에 찬성 268명, 재석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만장일치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최근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 논란이 발단이 됐다. 김남국 의원은 기존 공직자윤리법이 가상자산을 국회의원의 재산신고, 공개 의무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는 상황에서 거액의 가상자산을 보유·거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사안이 이해충돌 가능성, P2E 업계의 '입법 로비' 의혹 등으로 확대되면서 공직자의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한 규제 요구가 거세졌다.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도 포함

 

이날 처리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금액과 관계 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등록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는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무조건 신고해야 한다.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의 가치를 고려한 조치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는 현금·주식·채권·금·보석류·골동품·회원권 등만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상자산이 공적 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 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도 제한한다.


법안은 올해 12월 초 시행될 예정으로, 당사자는 올해 1월 1일 이후 행해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보유내역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국회의원 당선인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향후 의정 활동에서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게끔 장치를 마련했다.


국회법 개정안에는 특례 조항이 적용돼 현 국회의원들은 올해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변동 내역을 다음 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해야 한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들이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자진해서 신고할 것을 권고하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도 채택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