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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제정 눈앞...‘반쪽짜리 법안’ 비판도

국회 정무위, 관련 법안 18개 심사
여야 위원들 ‘단계적 입법’ 한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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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여야가 가상자산법 처리에 합의하면서 가상자산 시장 규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발행·상장, 거래소 규제 등이 빠져있어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가상자산 관련 법안 18건을 심사했다. 여야 정무위원들은 이 자리에서 시급한 사항을 법률로 우선 제정하고, 나머지는 추후 논의하는 ‘단계적 입법’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제정안 명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 합의됐다.

 

제정법은 △가상자산 정의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금융위원회 감독·검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는데 이 중 고객 예치금의 예치·신탁, 동일종목·동일수량의 가상자산 보관을 의무화해 이용자 자산 보호망을 강화한 것이 눈길을 끈다.

 

법안 제정 시 모든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거래소는 고객이 예치한 암호화폐와 동일 수량, 동일 종목의 암호화폐를 보유해야 한다. 일정 비율 이상의 암호화폐는 인터넷과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에 보관토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에 대비한 보험·공제 및 준비금 적립 등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법안은 이르면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발행·상장 규제 등 핵심 내용 빠져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후 22개월 만에 성과지만 일부 핵심 내용들이 미반영돼 실효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제정법 논의에서 가상자산 진입·발행·상장 규제 등은 모두 빠졌다. 법안 제정 후에도 가상자산 발행업자의 무분별한 상장 등을 규제할 뚜렷한 방법이 없는 셈이다. 거래소 상장과 관련된 내용도 자율 규제 영역으로 분리됐다.

 

정치권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우선 법제화 한 뒤 이외 쟁점에 대해서는 차차 이견을 조율하자는 방침이다. 그러나 2단계 입법 논의가 속도감 있게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법안만 해도 국회 정무위에 수차례 상정됐지만 다른 안건에 밀려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표류한 바 있다.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본지에  “당장 급한 이슈들 위주로 처리하다보니 (여야가 합의한 가상자산법안이)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그래도 없는 것 보다는 낫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이어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자본시장법에 준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