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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platform

P2E게임 법원서 제동...한국선 서비스 안 되나

스카이피플, 게임위 등급분류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패소
게임위, 당시 게임 '파이브스타즈' 내 NFT 사행성 지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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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법원이 첫 P2E(Play To Earn) 게임 재판에서 게임사 패소 판결을 내리면서 P2E 게임 규제 혁신이 요원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3일 게임사 ‘스카이피플’이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를 상대로 제기한 등급분류 거부처분 및 등급분류 결정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앞서 스카이피플은 2020년 대체불가토큰(NFT) 이 들어간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을 모바일 앱장터에 출시했다. 당시 게임위는 게임 내에서 유통되는 NFT 아이템을 사행성이 있는 환전 가능한 경품으로 판단하고 파이브스타스의 자체등급분류를 직권취소했다. '경품 등을 제공해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현행 게임산업법 28조 3항이 판단 근거였다. 게임위는 이후 스카이피플이 낸 등급분류 신청도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스카이피플은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서비스가 한동안 유지됐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로 파이브스타즈는 조만간 국내 게임 접속과 다운로드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스카이피플은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진다.

 

P2E 게임 규제 완화 당분간 어려울 듯

 

게임업계에서는 P2E와 관련한 다른 소송도 결과가 비슷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례로 국내 게임사 나트리스도 게임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오는 3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트리스는 2021년 게임위로부터 P2E 게임 ‘무한돌파 삼국지 리버스’ 유통 금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법원이 게임위의 손을 들어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어 기대를 받았던 P2E 게임 규제 완화도 당분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P2E 게임을 개발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게임사들도 국내 시장을 포기하고 해외 사업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당초 넷마블·네오위즈·NHN은 올 상반기 이후 P2E 게임을 출시할 계획이었다. 위메이드가 출시한 P2E ‘미르4 글로벌’은 현재 한국에서는 서비스하고 있지 않다.

 

이재홍 한국게임정책학회장은 본지에 “NFT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은 P2E와 연결될 수 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며 “기술적인 발전을 놓고 본다면 규제의 일부 완화를 공론화할 때”라고 말했다.


이 학회장은 “규제를 전면 해제할 수는 없겠지만 시대의 흐름을 반영해 두 형태의 게임 사이의 완충지대, 또 다른 갈래를 열어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