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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platform

콘텐츠 이용요금 인상 줄줄이…구글 인앱결제 강제 여파

외부결제용 아웃링크 제공 업체 플레이스토에어서 퇴출
콘텐츠 업체들 수수료 부담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는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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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구글이 내달부터 외부결제용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을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시킨다. 앱 사업자들은 이날부터 인앱결제가 강제화 됨에 따라 콘텐츠 결제 시 최대 30%의 수수료를 내야한다. 이에 콘텐츠 업체들이 이용요금 인상을 연달아 단행하면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콘텐츠 업체들에게는 오는 6월 1일부터 매출규모와 콘텐츠 유형에 따라 15~30%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적용된다. 제3자 결제 방식을 이용할 경우 최대 수수료는 26%다. 구글은 지난달부터 이미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결제를 이용하지 않는 앱의 업데이트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네이버웹툰은 웹툰과 웹소설을 볼 때 사용하는 결제 수단인 '쿠키'를 안드로이드 앱을 통해 구매할 경우 가격을 20% 인상한다. 인상된 가격은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적용된다. 다만 PC나 모바일 웹을 통해 쿠키를 구매할 때의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미 쿠키가 자동 충전되도록 설정했을 때도 인상 가격이 적용되지 않는다.


카카오웹툰도 6월 1일부터 안드로이드 앱에서 '캐시'를 충전할 때 가격을 20% 올린다. 하지만 역시 PC나 모바일 웹에서 캐시를 충전하거나 '캐시 패스 VIP'를 이용해 자동 충전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격 변동이 없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와 티빙은 지난달 초 이용권 등 가격을 15%가량 인상했고 멜론과 지니뮤직, 플로 등 음원 서비스 업체도 요금을 이미 올렸거나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방통위 앱 마켓 부당행위 신고센터 신고사례 단 하나 

 

콘텐츠 업체들이 구글의 갑질에 대항하기 보다 이용요금 인상이라는 손쉬운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구글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업데이트를 금지당하거나 플레이스토어에서 퇴출당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온·오프라인에 개설한 앱 마켓 부당행위 피해사례 신고센터에 신고한 곳은 대한출판문화협회 한 곳뿐이다.


앞서 구글은 지난 2020년 게임 앱에만 적용해왔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콘텐츠 앱 전반에 적용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업계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논란이 확산되자 국회에서는 지난해 8월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내용의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구글은 앱 내 제 3자 결제 방식을 추가하는 대신 아웃링크 방식의 외부 결제를 금지시키면서 해당 법안을 무력화했다. 앱 내 제3자 결제 방식은 기존과 수수료가 4%p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PG(전자결제대행업체)나 카드 수수료를 감안하면 오히려 업체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달 5일 구글의 아웃링크 금지 행위가 구글갑질방지법(인앱결제강제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유권해석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법적 실효성의 한계를 지적 받으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을 저지하지는 못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29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선 콘텐츠 업체들이 인상한 이용요금이 수수료 인상에 따른 것이 맞는지, 인상 가격이 적절한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 사무총장은 "결국은 (구글의) 독점에서 온 문제기 때문에 경쟁이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며 "최근 원스토어와 같은 타 앱 마켓이 수수료를 인하하는 등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