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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FE platform

[이슈분석] 커지는 웹툰 IP 영향력…웹툰 플랫폼의 역할 중요해진다

OSMU시대…웹툰 대중화 이끈 플랫폼 고민 커져
과점 현상 발생…창작자 아이디어 위축 될 수도
창작자-플랫폼-제작사 간 불공정계약 문제 신경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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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웹툰 지적재산권(IP)이 영상, 게임, 소설 등에 적용되면서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웹툰을 대중에게 선보이는 플랫폼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

 

웹툰을 기반으로 한 원소스멀티유즈(OSMU)가 빈번해지면서, 웹툰은 가장 주목받는 원천 IP로 떠올랐다. ‘이태원 클라쓰’, ‘유미의 세포들’, ‘스위트홈’, ‘지옥’ 등의 웹툰 기반 드라마가 큰 인기를 끌었고, 신년에도 ‘내과 박원장’, ‘방과 후 전쟁활동’, ‘지금 우리 학교는’ 등의 콘텐츠가 대기 중이다.

 

이처럼 웹툰 IP의 2차 저작이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웹툰 플랫폼의 역할이 커졌다. 포털을 기반으로 한 웹툰 플랫폼은 만화의 대중소비를 이끌고 있다. 콘텐츠를 다수의 대중에게 정기적으로 노출하고, 인기를 얻게 되면 해당 IP를 굿즈화‧게임화‧영상화하면서 영향력을 키운다.

 

이처럼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소비자들을 끌어모았지만, 너무 많은 작품들이 이들 플랫폼에 쏠리면서 어쩔 수 없이 독과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 웹툰 사업체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플랫폼별 페이지뷰를 추정한 결과 네이버웹툰이 전체 트래픽의 41.8%, 카카오페이지‧다음웹툰이 29%로 압도적 비율을 자랑했다. 3위 업체는 9.1%에 그쳤다.

 

플랫폼은 어떤 작품을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적극 홍보할지 결정할 수 있다. 또 웹툰 관련 데이터를 가지고 공개할 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처럼 플랫폼에 너무 많은 권한이 집중된다면, 작가들은 창작 아이디어보다 플랫폼이 원하는 ‘잘 팔리는’ 콘텐츠를 우선적으로 만들게 될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자체 스튜디오를 가질 수 있는 공룡 플랫폼들과 그렇지 않은 생산 업체 사이의 간극이 커질 수도 있다.

 

박석환 한국영상대 만화콘텐츠학교 교수는 13일 본지에 “현재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반 회사들은 이미 종합엔터테인먼트 회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면서 “자체적으로 원천 콘텐츠가 되는 웹소설, 웹툰을 기획‧제작‧투자하고 내부 스튜디오를 통해 창작함으로써 IP를 확보한 뒤 플랫폼을 통해 유통하는 형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문제는 유통을 장악하고 있는 플랫폼이 타인의 콘텐츠와 함께 자사에서 생산된 콘텐츠를 유통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독자적 유통망을 지니지 못한 생산 진영과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밖에 없고, 궁극에는 독과점사업자의 문제로 지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갈등이 커지고 이해충돌 상황이 발생하면 과점 상태에 있는 사업자의 전략은 위축될 수밖에 없다. 시장의 위축은 곧 참여자들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기에, 예측 가능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지배적 사업자의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장의 파이를 키우기 위해 지배적 사업자가 많은 부분을 양보해야 하는데, 이를 스스로 할 수 없으니 정부가 그들과 함께 시장의 이해관계자들을 모은 협의체를 구성해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웹툰 IP 영향력 상승...가치 유지해야

창작자–플랫폼–제작사 간 불공정 계약 문제도 고민

 

플랫폼은 자사 웹툰 IP 관리에도 신경써야 한다. 웹툰 IP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관련 비즈니스가 성장했다. 웹툰 플랫폼은 콘텐츠를 생산하고 유통하면서 해당 IP의 가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불법 웹툰 등으로 인해 창작자가 고통받고 IP 가치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적극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다.

 

창작자와 제작사, 플랫폼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지면서 생기는 저작권료 분쟁, 불공정 계약, 수수료 갈등 등도 고민해야 할 과제다.

 

한콘진의 ‘2021 웹툰작가 실태조사’에 따르면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작가는 52.8%였다. 이 중 포털형 플랫폼에서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33.3%, 웹툰 전문 플랫폼에서 불공정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65.0%였다.

 

세부 사례로는 ‘2차적 저작권, 해외 판권 등에서 제작사에게 유리한 일방적 계약’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이 23.2%로 가장 높았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그간 제작사와 작가 사이의 계약구조에 간섭하지 않았다”면서 “우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제작사들이 작가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콘텐츠공급자 자회사를 대상으로 창작자의 불공정 계약 여부를 전수조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이날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불공정 행위 감시 강화 방안을 소개했는데, 여기에는 웹툰‧웹소설 분야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등 지식재산권 분야 감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