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이달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이른바 ‘구글 갑질 방지법’인 인앱결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14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은 구글과 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가 콘텐츠 사업자에게 자사의 결제 시스템(인앱·In App) 강요를 금지한다.
앱 마켓 사업자의 이용자 피해 예방과 권익보호 의무, 앱 마켓 운영에 관해 정부가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 등도 담겼다. 이처럼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법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알리며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그 취지와 의미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법에는 ▲이용요금 결제·환급 관련 분쟁을 통신분쟁 조정 대상에 포함시키고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거나 심사를 지연 또는 삭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앱 마켓 사업자에게 이용자 피해예방 및 권익보호 의무를 부과하고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은 이날부터 6개월 경과 후 시행된다.
방통위는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신설된 금지행위의 집행을 위해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 정비에 착수한다. 이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과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기준 제정, 앱 마켓 생태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 계획 등을 마련한다.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의 구체적인 위반 행위를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으면 즉각적으로 사실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학계·법조계와 연구·기술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제도정비반과 점검조사반도 운영한다.
방통위는 또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애플 등 앱 마켓 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만간 앱 마켓 사업자들로부터 개선 방안 및 세부 일정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기로 했다.
특히 이들이 정책 변경을 늦추거나, 수익보전을 위해 사업모델을 변경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한 대책도 업계·학계·이용자와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것은 빅테크 기업인 앱 마켓사업자들의 자율적인 개선조치 이행 등 법 준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며 “플랫폼 시장에 이번 제도가 안착돼 개발자와 창작자의 권리 보장과 이용자 권익이 신장되고,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