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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등 온라인 판매 의약품’ 불법…식약처, 관련 플랫폼 무더기 적발

식약처,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약사법 위반 사이트 394건 적발 접속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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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온라인으로 의약품을 구입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는 의약품을 판매한다는 광고가 난무하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판다고 광고해 약사법을 위반한 사이트 394건을 적발해 접속 차단했다고 2일 밝혔다.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해 광고·판매되는 의약품은 의약품 여부는 물론 안전성과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다. 또한 보관 중 변질과 오염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어 온라인에서 구매하면 안 된다.

 

이번에 적발된 의약품 대다수는 해외직구와 구매대행 등으로 유통되는 무허가 의약품이었고,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표시사항도 쓰여 있지 않았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 국내 중고거래 플랫폼 4곳의 의약품 광고 및 판매 게시글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당근마켓 204건, 중고나라 88건, 번개장터 76건, 헬로마켓 26건의 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의약품 종류별로는 기타·피부질환 관련 257건, 성 기능 관련 56건, 탈모치료 관련 35건, 구충제·말라리아 관련 20건, 스테로이드·태반주사 17건, 다이어트 관련 7건, 낙태 유도제 2건 등이었다.

 

식약처는 허가된 의약품만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허가 의약품 정보는 식약처 의약품안전나라 사이트에서 제품명, 성분명 등을 검색하면 효능·효과,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앞서 식약처는 지난달 타이레놀 등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도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수요가 높아진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의 해열제 특히 타이레놀이 품귀현상을 빚고 있어 이 틈을 노려 국내 인터넷 오픈 마켓과 개인 사이트, 블로그를 통한 판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본 기사는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