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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platform

[이슈분석] 엔씨 “웹젠, 게임 내 시스템 모방”…저작권, 어디까지 인정해주나요?

엔씨, 웹젠에 지식재산권(IP) 침해 소송제기
"‘R2M’이 리니지M과 유사한 콘텐츠와 시스템 운영"
대법원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 갖추고 있는 경우 저작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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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엔씨소프트는 21일 웹젠이 자사의 지식재산권(IP)을 침해했으며 이에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를 계기로 게임 콘텐츠에서 보호받아야 하는 저작권의 기준이 명확히 정립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엔씨소프트가 문제 삼은 부분은 웹젠이 지난해 8월 출시한 ‘R2M’이 자사의 리니지M과 유사한 콘텐츠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R2M은 출시 당시부터 리니지M과 비슷하다는 평가를 들었다.

 

리니지는 장비 및 아이템을 넣는 가방의 무게가 캐릭터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고유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스템은 R2M에도 적용됐다. 또 R2M에서 캐릭터의 경험치와 아이템 획득률을 높여주는 아이템 ‘유피테르의 계약’이 리니지M의 ‘아인하사드의 가호’와 비슷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밖에도 캐릭터 선택 화면, 메뉴, 인벤토리 구성, 필드 구성 등 게임 내 시스템과 알고리즘이 유사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게임 내 콘텐츠, 저작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MMORPG(다중 접속 역할수행 게임) 중에서는 리니지와 비슷한 구성과 과금시스템을 적용한, 이른바 ‘리니지류 게임’이 다수 있다. 게임 내 시스템도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까.

 

법원은 당초 게임의 규칙과 방식, 시나리오, 전개방식, 단계변화, 장르 등은 ‘아이디어’로 판단해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2019년 처음으로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9년 몰타공화국 게임업체 킹닷컴이 국내 게임유통업체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킹닷컴은 2013년 특정 타일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하면 타일들이 사라지는 방식의 ‘팜히어로사가’를 개발했는데, 아보카도엔터테인먼트는 이와 비슷한 게임 ‘포레스트매니아’를 2014년 2월 국내에 유통했다. 1심과 2심은 게임의 규칙이나 방법을 저작권 보호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반면 대법원은 “개발자가 축적된 게임 개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게임물의 성격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된 요소들을 선택하여 나름대로의 제작의도에 따라 배열·조합함으로써 (중략) 특정한 제작의도와 시나리오에 따라 기술적으로 구현된 주요한 구성요소들이 선택·배열되고 유기적인 조합을 이루어 선행 게임물과 확연히 구별되는 창작적 개성을 갖추고 있는 경우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엔씨소프트와 웹젠의 소송이 합의 없이 끝까지 이어진다면, 리니지M의 게임 내 시스템이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는 창작적 개성을 가지고 있는지, R2M이 리니지M의 창작적 표현방식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등이 법정에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이진호 엔씨소프트 홍보팀 담당자는 24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존의 게임 표절 소송은 게임을 그대로 가져간다거나 중국 회사가 우리나라 게임을 그대로 베껴버리는 등 IP를 그대로 표절하는 범위에서 많이 이뤄졌다”면서 “엔씨소프트가 이번에 확인하고 싶은 범위는 게임 내에 있는 콘텐츠나 시스템도 저작권의 범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고 밝혔다.

 

이 담당자는 시중에 이미 많이 나와있는 ‘리니지류’ 게임에 대한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과 관련해서는 “일각에서 예측하는 내용이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한편, 이번 소송에 관련해 웹젠은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MMORPG 장르 특성상 유사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웹젠 관계자는 이날 본지에 “IP 관리의 필요성은 공감한다”면서도 “저작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이견이 있다.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