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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모든 영상에?…유튜브 광고 폭탄 피하는 법 공유하는 사용자들

창작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 넣을 수 있지만,
해당 광고 수익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아
"광고 회피 앱 사용하는 것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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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이지혜 기자] 유튜브가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이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광고에 지친 이용자들이 '광고없는' 유튜브를 볼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 있다. 

 

유튜브는 지난 18일 글로벌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속해있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나올 수 있다’는 약관을 공개했다.

 

유튜브의 상업적 광고는 당초 유튜브와 수익공유 계약을 맺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채널에서만 나왔지만, 이번 약관 변경을 통해 모든 영상에 광고를 넣게 된 것이다. 

 

유튜브는 창작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를 넣을 수 있지만, 해당 광고 수익은 창작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채널이 YPP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이미 수시로 나오는 광고 피로를 호소하고 있다. 유튜브로 클립을 보려면 중간광고에 걸리기 일쑤다. 

 

그렇다고 유튜브를 삭제할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 3일 애플리케이션(앱) 분석업체 와이즈앱에 따르면, 지난 9월 한달 간 한국인 3377만명이 유튜브 앱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 이용시간은 531억 분에 달했다. 

 

이런 가운데 일부 이용자들은 유튜브 광고를 보지 않을 방법을 골몰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광고를 보지 않는 방법은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하는 것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안드로이드 기준 월 1만 450원, 앱스토어 기준 1만 4000원을 내면 유튜브를 광고없이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준다.

 

‘편법’도 나온다. 첫 번째는 VPN을 활용, 상대적으로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료가 저렴한 국가 계정으로 접속하는 것이다. 일례로 유튜브는 인도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개인 월 2000원, 가족 월 3000원 가량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가족요금제를 활용, 6명이서 요금제를 부담한다면 1인당 약 500원에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유튜브는 유료 서비스 약관에 ‘사용자는 유료서비스에서 이용가능한 콘텐츠에 대한 액세스, 또는 가용성에 대한 제한을 우회하기 위한 시도를 아니 하기로 동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허위로 정보를 제시하는 것도 금지한다. 

 

두번째는 애드블록 앱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광고를 자동으로 차단해주는 앱이나 확장프로그램을 이용해 광고를 제거한다. 다만 이때는 유튜브 앱이 아닌 인터넷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다.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방법은 유튜브 측에서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광고를 볼 의무가 이용자에게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구글은 지난 2018년 독일에서 애드블록 개발사 ‘아이오’를 영업방해 혐의로 고소했지만 패소했다. 다만 애드블록을 사용하는 것도 유튜브 약관에 위배된다. 

 

‘유튜브 밴스드’ 앱도 입소문을 타고 있다. 해당 앱은 기존 유튜브와 똑같은 사용자 환경(UI)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광고없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하지만 해당 앱은 불법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유튜브는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나 콘텐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액세스, 복제, 변경 수정 등 사용을 금지한다’고 명시 중인데, 밴스드 앱은 개발사 허가 없이 자신들의 목적에 따라 앱을 개조해 배포한 ‘불법 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해당 앱을 사용하면 계정이 정지되거나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사용자의 광고회피 앱 사용, 정상적 반응"

 

정동훈 광운대 미디어영상학부 교수는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유튜브의 약관 변경은 광고비, 또는 프리미엄 회원 확대로 매출을 증대하려는 전략”이라면서 “서비스 약관 변경은 기업의 권리이지만, 사용자의 권리침해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광고 회피 앱을 사용하는 것 역시 정상적인 반응일 수 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중요한 것은 위법 여부인데, 구글의 약관 변경은 현행법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결국 사용자의 광고 회피 앱의 사용이 적법한지만 판단하면 된다. 아직 유튜브에서는 이러한 회피 앱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임을 밝힌 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5년 독일 연방대법원이 애드블록이 위법이 아니라고 판결한 사례, 2016년 5월 우리나라 대법원이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클라우드웹(포털사이트 제공 콘텐츠 구성을 사용자가 원하는대로 바꾸게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해 배포)이 카카오에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 등을 들었다.

 

이어 “이런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건대, 유튜브가 적극적으로 위법 사례를 적시하며 사용자의 광고 회피 앱의 사용을 금지하지 않는 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앱의 사용은 문제가 없다고 본다. 더 나아가 이러한 앱의 사용은 사용자의 현명한 행동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