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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트렌드] “1년 계약한 우리 아이 인터넷 교육 중도 해지, 위약금 없이 환불 가능한가요?”

학원보다 인터넷 강의 선택하는 이들 많아져
인터넷교육 업계 경쟁 치열해지면서,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 유도 상술 증가
장기 이용계약 체결한 뒤 중도해지 과정에서 피해 겪는 소비자들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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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A씨는 초등학생 자녀를 위해 인터넷 교육서비스를 1년간 계약했다. 하지만 수강 신청 후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아 해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사업자 측은 6개월 동안은 의무 사용기간이라면서 위약금을 청구했다.

 

#B씨는 중학생 자녀의 인터넷 교육 서비스를 1년 약정으로 계약하고 이용대금으로 124만 원을 결제했다. 하지만 자녀가 흥미를 보이지 않아, 3개월 만에 중도해지를 하기로 했다. 사업자 측은 사은품으로 제공한 전자수첩과 화상카메라 대금을 공제하면 환급해줄 금액이 없다면서 환불을 거절했다.

 

새학기를 앞두고 ‘인터넷 교육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코로나19로 강도높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학원보다 인터넷 강의를 선택하는 이들이 많아졌다. 공무원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뿐만 아니라 학생들 비중도 커졌다. 

 

메가스터디교육에 따르면 지난해 1~12월 해당 사 온라인 부문 신규 초등학생 회원은 전년 동기 123% 증가했다. 윤선생은 자사 화상관리브랜드 윤선생 베이직의 지난해 5~10월 6개월간 신규 회원 가입수가 전년 동기 104.7% 증가했다고 밝혔다. 

 

인터넷교육 업계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할인이나 사은품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이 증가했다. 이로 인해 ‘6개월 이상’의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한 뒤 중도해지 과정에서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이 늘어났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3년(2018~2020년) 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교육서비스 전체 피해구제 신청 총 3511건 중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가 42.4%(1488건)를 차지했다고 4일 밝혔다. 특히 지난해 인터넷교육서비스 피해구제 신청은 564건으로 2019년 대비 16.0% 증가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는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방학 시즌인 7월과 12월에도 관련 피해가 많았다. 

 

지난해 피해구제 신청을 살펴보면, 피해 유형으로는 환급 불가 약관 조항을 이유로 환급을 거부하거나, 계약 체결 당시 설명하지 않은 신용카드 수수료나 부가세를 추가 비용으로 공제하는 등 ‘계약 해지’ 관련 사례가 52.8%(298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계약 불이행’(31.9%), ‘부당행위’(4.4%) 순이었다.

 

수강내용 별로는 초중고 학습 관련 사례가 26.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공무원 시험 준비로 23.9%를 차지했다. 자격증 취득 관련 사례는 17.4%였다.

 

소비자원은 초중고 학습의 경우 계약해지 시 결합상품으로 제공받은 단말기 등 학습기기 대금을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사은품 등에 관해 일반적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하면, 경품류와 관련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업자는 경품류를 반환받거나 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지역에서 거래되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을 반환받으면 된다. 혹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의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환급하게 되어 있다. 

 

또 초중고 대상 인터넷 강의는 계약 해지 시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교습비 반환기준’에 따라 경과한 학습기간만큼 이용료를 공제하고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별도의 위약금은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사용기간 동안 환불이 불가하다는 것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호에 의거해서 무효로 판단되므로, 의무 사용기간 동안 계약해지 및 환급 불가라는 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 계속거래에 해당되어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한편 공무원 시험 준비의 경우, 합격 시까지 평생 수강할 수 있는 강의를 이용했지만 갱신기간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아 수험생이 수강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많았다.

 

계약 당시 일정 점수 이상을 취득하면 수강료를 환급해주겠다고 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경우 등 계약 불이행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피해를 예방하려면 계약기간,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무료 사은품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서에 사은품 관련 내용이 명시돼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장기 계약 시에는 계약 해지에 대비해 3개월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20만 원 이상의 금액을 3개월 이상 할부로 결제할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해지를 요청하거나 계약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잔여 할부금 납부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