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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해외주식 세금, 대신 신고해준다”…삼성증권,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 시행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삼성증권이 해외주식 투자자의 세금 신고 부담을 덜기 위한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시행한다.

 

삼성증권은 2025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삼성증권을 통해 해외주식을 거래한 고객 가운데 양도소득이 기본공제 한도인 250만 원을 초과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과 달리 원천징수가 이뤄지지 않는 분류과세 대상이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매년 5월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해야 한다. 과세 기준은 양도차익에서 250만 원을 공제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된다.

 

문제는 신고 과정이 복잡하다는 점이다. 환율 변환, 종목별 매매차익 계산, 거래 내역 정리 등을 개인이 직접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부담이 크고, 매년 신고 대행 서비스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증권은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제휴 세무법인을 통한 전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모바일 앱 ‘엠팝(mPOP)’과 홈페이지,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특히 삼성증권 고객이라면 별도 비용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다른 증권사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거래 내역도 함께 제출하면 합산 신고가 가능하다.

 

업계에서는 해외주식 투자 확대에 따라 세무 서비스 경쟁도 본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주식 등 글로벌 투자 비중이 늘어나면서 세금 신고 편의성이 증권사 선택 기준 중 하나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해외주식 투자가 대중화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며 “고객이 세무 부담 없이 투자에 집중할 수 있도록 편의 서비스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