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KT가 최근 발생한 해킹 사태에 대한 책임 조치로 이동통신 고객을 대상으로 위약금 면제와 대규모 보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계약 해지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2주간 위약금을 전액 환급하고, 잔존 고객에게는 데이터 추가 제공과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등 사후 대응에 나섰다.
KT는 3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약금 면제 방침과 함께 고객 보답 프로그램, 정보보안 강화 대책을 포함한 종합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해킹 사고로 훼손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보안 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위약금 면제는 오는 31일부터 내년 1월 13일까지 2주간 적용된다. 해당 기간 동안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해지하는 고객은 위약금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지난 9월 1일부터 발표일 이전까지 이미 해지한 고객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다만 9월 1일 이후 신규 가입자, 기기 변경 및 재약정 고객, 알뜰폰(MVNO), 사물인터넷(IoT) 회선, 직권 해지 고객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환급 신청은 내년 1월 14일부터 31일까지 KT 공식 홈페이지, 고객센터, 전국 KT 매장을 통해 가능하다. 고객들은 전용 조회 페이지를 통해 대상 여부와 예상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KT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개별 안내도 병행할 예정이다. 환급은 해지 시점과 신청일에 따라 1월 22일, 2월 5일, 2월 19일 등 세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신청하지 않은 고객에게도 최대 3차례에 걸쳐 별도 안내가 제공된다.
위약금 면제 기간 종료 시점까지 KT 서비스를 유지하는 고객을 위한 별도의 보상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KT는 향후 6개월 동안 매월 100GB의 데이터를 자동으로 제공하고, 해외 이용 고객을 위해 로밍 데이터도 기존 대비 50% 추가 제공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6개월 이용권과 커피·영화·베이커리·아이스크림 등 주요 제휴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멤버십 할인 혜택도 제공할 계획이다.
고객 불안을 줄이기 위한 안전 장치도 도입된다. KT는 휴대전화 피싱·해킹 피해는 물론 인터넷 쇼핑몰 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정보 범죄 피해를 보상하는 ‘안전·안심 보험’을 2년간 무상 제공한다. 단순 보상에 그치지 않고, 해킹 이후의 2차 피해 가능성까지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보안 관리 체계 역시 전면 재정비된다. KT는 전사 차원의 ‘정보보안 혁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켜 네트워크와 통신 서비스 전반의 관리 기준을 상향하고, 장비·서버·공급망을 통합 관리해 잠재적 취약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개인정보 보호 조직도 확대·강화한다.
정보보안최고책임자(CISO)를 중심으로 한 보안 책임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경영진과 이사회 차원의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보고 체계를 고도화해 정보보안을 특정 부서의 역할이 아닌 전사적 책임으로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외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정기 점검과 모의 해킹도 상시적으로 실시한다.
KT는 앞서 발표한 향후 5년간 1조원 규모의 정보보안 투자 계획에 따라 제로 트러스트 보안 체계 확대, 통합 보안 관제 고도화, 접근 권한 관리 강화, 데이터 암호화 확대 등 핵심 보안 역량을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번 침해 사고로 불안과 불편을 겪으신 고객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보안 혁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