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신한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불안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피해 가맹점주들을 중심으로 집단소송(공동소송)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최근 신한카드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피해 가맹점주들을 대리해 신한카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공동소송인단 모집을 시작했다.
앞서 신한카드 영업소 소속 직원이 신규 카드 영업을 목적으로 가맹점 대표자 약 19만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유출된 정보는 휴대전화 번호 약 18만1585건을 비롯해 성명, 생년, 성별 등이다.
신한카드 측은 주민등록번호, 카드번호,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는 유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화번호와 성명, 생년 정보만으로도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광고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신한카드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에 대한 별도 보상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번 사고는 외부 해킹이 아닌 내부 직원에 의해 발생했다는 점에서 신한카드의 허술한 내부통제 체계가 도마위에 올랐다. 신한카드는 영업소 소속 임직원들이 이미지 촬영이나 수기 작성 등의 방식으로 가맹점주 개인정보를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해당 정보는 신규 카드 모집에 활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인당 30만원 위자료 청구 예정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고, 가맹점주들이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 여부와 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전용 페이지를 개설했다. 또 유출 대상자에게 개별 통지를 진행하고, 2차 피해가 의심될 경우 카드 재발급이나 해지 등 필요한 절차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사건이 내부 직원의 관리 소홀과 일탈로 발생한 만큼, 신한카드가 가맹점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내부 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민사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로피드 법률사무소는 이번 공동소송을 통해 피해자 1인당 3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할 방침이다. 이는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SK텔레콤 해킹 피해 배상 결정과 쿠팡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금액이라는 설명이다. 법률사무소 측은 이번 사건이 기업 내부 직원의 영업 행위를 위해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유출 사실이 확인된 가맹점주는 공동소송 플랫폼 ‘로피들리’를 통해 소송 참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페이지에서 사건 진행 상황과 유출 규모, 관련 타임라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