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피해금 44억 원을 가상자산으로 환전해 해외로 빼돌린 자금세탁 조직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경찰청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자금세탁 조직원 28명을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30대)를 포함한 16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20명으로부터 편취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총 44억 원을 가상자산(코인)으로 바꿔 해외 가상자산거래소로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수사 결과 이들은 체계적인 조직 구조를 갖추고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직은 ▲범행 전체를 기획·지시한 ‘총책’, ▲계좌 명의자를 모집하고 관리한 ‘토스실장’, ▲숙박업소 등지에 머물며 피해금이 입금되면 이를 즉시 코인으로 환전해 해외로 전송한 ‘대면실장’ 등으로 나뉘어 활동했다.
단순 협력자서 조직 핵심인물로 포섭되기도
특히 이들은 ‘아르바이트’ 또는 ‘투잡’ 명목으로 계좌 명의자들을 포섭해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과 전자지갑을 개설하도록 지시했으며, 범행 전 구체적인 교육까지 진행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계좌 명의자들에게는 피해금의 약 2%를 수당으로 지급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상당수 명의자들이 자신의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명의자들은 단순 협력자에서 점차 조직 내부로 흡수돼 ‘대면실장’ 등의 핵심 역할을 수행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숙박업소를 급습, 대면실장과 계좌 명의자들을 현장에서 체포하고 피해금 8,700만 원을 지급정지 및 피해자에게 반환 조치했다.
경찰은 현재 해외로 도주한 또 다른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했으며, 자금세탁을 의뢰한 해외 조직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점점 더 정교하고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다”며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빙자해 계좌나 가상자산 계정을 요구하는 경우 100% 범죄와 연관돼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