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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빙도 넷플릭스 따라 '계정공유' 단속 시작한다

계정단속 4월 2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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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도 넷플릭스처럼 가족 외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하며 시청하는 행위를 막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24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티빙은 계정 공유를 가입자 본인과 동일 가구 구성원에게만 허용한다는 공지를 냈다.

 

가입자와 같은 가구에서 사용되는 기기가 아닌 경우 이용이 제한되며, 적용은 다음달 2일부터이다.

 

티빙 측은 공지에서 "회원 계정은 티빙 이용약관에 따라 본인 외 제3자가 이용할 수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다만 함께 거주하는 가구 구성원들과 티빙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점을 고려해 동일가구 구성원에 한해 서비스 이용이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티빙은 가입자가 쓰는 TV, 태블릿 등 가전제품을 '기준 기기'로 등록하도록 하고 이들 기기로 시청하는 이용자만 동일 가구 구성원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만약 기준 기기와는 다른 IP 주소의 인터넷으로 해당 계정에 접속해 티빙을 시청하는 사례가 확인될 경우 본인 인증을 별도로 실시하고, 이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다른 이가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해 시청을 제한한다.

 

이런 계정 공유 제한은 수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인다. 

 

최주희 티빙 대표는 지난해 3분기 CJ ENM 실적 발표 당시 “티빙의 계정 공유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며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시행한 후 전 세계적으로 가입자가 15~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시부터 검토하고 있던 계정 공유 제한 조치를 실제로 도입한 것이다.

 

앞서 넷플릭스는 수익성 개선 일환으로 계정 공유 금지 정책을 시행, 매출 성장을 거뒀다.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에 지난해 1월부터 계정 공유 단속을 시행했다. 

 

가족이어도 동일한 인터넷주소를 쓰지 않으면 계정을 공유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때문에 가족도 한집에 살지 않으면 별도 계정을 개설하거나, 월 5000원씩 추가 요금을 내야 한다.

 

최주희 대표는 “계정 공유 제한을 확대 적용하고, 웨이브와 합병 전 결합상품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출시하는 등 다양한 시너지를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티빙은 지난해부터 한국프로야구(KBO) 중계를 시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이용자를 늘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티빙은 지난해 10월 기준 월간 활성 이용자 수(MAU) 810만명으로 같은 기간 넷플릭스(1191만 명)에 이어 2위, 국내 OTT 플랫폼 중 선두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영업 손실이 71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