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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업자 개인정보 보호 책임 강화...대리인 제도 손질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정무위원회 의결
국내 법인 대리인 지정...본사서 관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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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이 강화된다.

 

해외 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제도 개선을 핵심으로 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해외 사업자가 국내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해외 본사에서 국내 대리인을 관리 감독하게 하며, 이를 위반하면 제재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대리인 제도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부여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해외 기업이 이를 형식적으로 운영해 실효성이 떨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 글로벌화가 가속화되면서 해외 사업자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애플, 딥시크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 잇따라


애플은 알리페이에 카카오페이 이용자의 결제정보 전송 등을 위한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면서 정보의 국외 이전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4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사건의 경위를 묻는 질문에 애플이 “정확히 모르겠다”며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본사에 요청해보겠다”는 식으로 명확한 답을 피해 논란이 일었다.


챗GPT 대항마로 떠오른 생성형 인공지능(AI)을 개발한 중국 AI 스타트업 딥시크도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입력한 개인정보 일부가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전송됐다는 사실이 최근 파악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는 지난 15일부터 애플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스토어 등 국내 모든 앱 마켓에서 딥시크의 신규 다운로드를 제한했다.


사용자 키보드 입력, 위치, 메시지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수 수집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가 자국 내 서버에 저장된 기업 데이터를 국가안보를 이유로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는 점 때문에 딥시크는 지속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