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데이e코노믹 = 박재형 기자 | 금융감독원은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유고에 대비한 보장성 보험인 경영인정기보험의 절판마케팅 논란과 관련해 한화생명의 모집 채널을 우선적으로 조사한다고 24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15개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경영인정기보험 판매 실적을 일 단위로 모니터링한 결과, 11개 보험사에서 절판마케팅이 성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해당 기간 동안 일평균 계약 건수는 327건으로 이전보다 7.9% 증가했지만, 일평균 초회보험료는 11억5390만 원으로 87.3% 급등해, 고액 보험계약 중심의 판매가 강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화생명은 이 기간 644건의 계약을 체결해 업계 전체 판매의 32.5%를 차지했으며, 초회보험료는 22억5200만 원에 달했다. 이는 전달 일평균 대비 152.3% 증가한 수치다.
GA(법인보험대리점) 기준 지급된 평균 모집 수수료는 초회보험료의 872.7% 수준이었으며, 일부 계약의 경우 수수료가 초회보험료의 1053%(초회보험료 2900만 원, 수수료 3억500만 원)에 이르렀다.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신한라이프는 같은 기간 일평균 56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초회보험료가 2억660만 원으로 155.6% 증가했고, KB라이프는 일평균 49건을 판매했으며, 초회보험료는 1억8730만 원으로 38.2% 상승했다.
금감원은 절판마케팅 의심 보험사에 대한 집중 검사를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상품판매 금지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계약일자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조·변조 혐의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 사례에 대한 신속한 감독·검사 체계를 강화하고, 보험사 및 GA의 상품 설계부터 판매, 사후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종합 점검을 통해 내부 통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경유·작성계약 및 특별이익 제공과 관련해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자금 흐름을 파악하고, 불법·편법 거래는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서는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수준의 제재를 가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국세청, 검찰,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상속·증여세 탈루 의심 행위에 대한 과세 자료 제공, 특별이익 제공 및 무자격자 모집 행위 등 보험업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보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고 소비자 보호를 한층 강화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