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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네이버멤버십으로 티빙 못 봐...내년 3월 제휴 종료

멤버십 혜택으로 티빙 이용권 선택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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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네이버플러스멤버십 간 제휴가 약 4년 만에 마침표를 찍는다. 내년 3월부터는 네이버플러스 회원이 혜택 중 하나로 티빙 이용권을 선택할 수 없다.

 

티빙은 지난 26일 "내년 3월 1일부로 티빙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제휴가 종료된다"며 "이번 제휴 종료는 양사 협의에 의한 제휴 종료"라고 공지했다.


1월 중 티빙을 선택할 멤버십 회원을 위해 2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2월 정기 결제 시기가 돌아오면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제휴 이용권은 자동 만료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2020년 티빙의 대주주인 CJ ENM과 1500억 원 규모 지분을 교환하고, 네이버플러스멤버십과 티빙을 결합시킨 상품을 2021년 3월 내놨다.


티빙은 네이버와 제휴한 지 1년 만에 전체 가입자 수가 3배 이상 늘어나는 등 가입자 유치 효과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전해진다.

 

네이버, 최근 넷플릭스와 제휴...영항 미쳤나


일각에서는 이번 제휴 종료가 최근 네이버와 넷플릭스 간 제휴로 인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네이버는 지난 11월부터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디지털 콘텐츠 혜택으로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 요금제(월 5500원)를 제공하고 있다.


제휴 종료로 이탈할 수 있는 구독자들을 묶어두고, 신규 회원을 끌어들이기 위해 티빙은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는 모양새다.

 

우선 티빙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대규모 감사 혜택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네이버 멤버십을 통해 티빙을 이용한 이력이 있다면 내년 1월 31일까지 티빙을 구독하거나 구독 예약할 경우 티빙의 모든 이용권을 최대 3개월간 50% 할인된 가격에 이용할 수 있다.


또 31일까지 광고형 스탠더드 요금제(월 5500원) 가입 경험이 없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첫 달을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제휴는 종료되지만 네이버와 티빙의 지분 관계는 유지된다. 네이버는 CJ ENM 자회사인 티빙 지분 10.7%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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