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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교과서 도입 두 달 앞두고 '교육자료'로 강등

국회 본회의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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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내년 전국 초중고교에 도입 예정이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지위가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떨어졌다. 새학기를 불과 두 달 앞두고 AI 교과서가 무산 위기에 처하면서 AI교과서 개발사의 줄소송 등 혼란이 예상된다.

 

지난 26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교과서의 정의와 범위를 도서와 전자책으로 제한했다.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학교에서 채택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채택률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개정안은 교육자료 선정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지난달 29일 검정을 통과해 현재 학교별로 채택 과정을 밟고 있는 AI 디지털교과서에도 적용된다. 당초 교육부는 내년 3월 초등 3·4학년과 중1·고1 영어와 수학, 정보 교과에 AI 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했다.


개정안을 주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AI 교과서의 교육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교육부가 최근 교과서 지위를 유지하는 대신  전면 도입은 1년 미루자고 타협안을 내놨지만 야당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급적용으로 개발사 손해 불가피...법적대응 이어질 듯


개정안에 이미 교과서 검증을 거친 AI교과서까지 소급적용하는 부칙이 포함되면서 개발사들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AI교과서 업체들은 개정안 부칙에 포함된 소급적용 조항이 ‘소급입법 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정부 정책을 믿고 막대한 금액을 투자한 AI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돼 채택률이 낮아질 경우 개발사는 막대한 손해를 피하기 어렵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총 12개 출원사에서 제작한 76종의 교과서를 합격시켰고 교사 연수와 인프라 확충 등에 올해 예산 1조 2797억원을 투입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개정안이 통과되자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충분한 논의와 조정없이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명한다"며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 요구를 제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지난 27일 오후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며 직무가 정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