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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포털 제재 의무화

정부 관계부처 합동 TF서 논의
제재 기준 이용약관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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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포털 등 온라인플랫폼의 불법사금융 광고 직접 제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지난 17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서울 마포구 경찰 민원콜센터 인근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열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대검찰청 등 10개 부처·기관이 속해 있는 TF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불법사금융을 근절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온라인플랫폼사가 불법금융광고 등을 게재하는 이용자를 제재하는 기준을 이용약관에 반영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가 주로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기 때문에 온라인플랫폼사를 통해 선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지난 9월 관련 내용이 담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플랫폼사업자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을 부과된다.

 

시정 요구 건수, 지난해 대비 1.8배 증가


한편 불법사금융 정보 시정 요구는 지속해서 늘고 있는 실정이다.


김장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포털사이트 불법 금융 정보 심의 현황' 을 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시정 요구 건수는 1232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시행한 시정 요구 679건보다 1.8배 증가했다.


특히 국내 최대 포털 네이버는 2020년 2,619건, 2021년 957건, 2022년 2,042건, 2023년 671건으로 줄었다가 올해 8월 기준 119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네이버는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 확대와 서민금융진흥원 관련 정보 노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개선안을 최근 방통위에 제출했다. 네이버는 '불법사금융', '불법채권추심' 같은 관련 키워드 30개를 검색할 때 불법 사금융 예방 캠페인이 노출되도록 조치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