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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스팸 방치' 이통사 과징금...사업자는 범죄수익 몰수

정부, 불법 스팸 방지 대책...내년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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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불법 스팸과 관련한 처벌이 강화된다. 불법 스팸을 보낸 사람의 범죄수익을 몰수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방치한 이동통신사·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 도 과징금이 부과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2021년까지만 해도 연 1900만건에 수준이던 스팸 문자는 올해 9월 2억9500만건까지 급증했다. 특히 특히 6월에는 역대 최대치인 4700만건의 스팸 신고가 접수됐다. 불법 스팸은 단순히 피로감을 유발하는 것을 넘어 피싱·스미싱 및 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 등 심각한 범죄로 이어진다.


양 기관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해 ▲불법스팸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불법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무효 번호 이중 검증...단말기 제조사, 필터링 기능 강화해야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불법 스팸 발신자에 대한 처벌 강화와 스팸 방지 관련 의무 부과다. 정부는 불법 스팸 발송자와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당이익을 몰수하기로 했다. 통신사·문자중계사는 불법 스팸 발송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묵인·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추진된다.


문자재판매사는 대량문자 발송 시 발신 번호를 사전에 검증해야 하고, 만약 무효 번호로 판명되면 문자 발신을 차단해야 한다. 통신사는 문자재판매사 검증을 통과한 발신 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위·변조 번호발 스팸을 거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단말기 제조사는 앞으로 해외발 불법 스팸 문자를 별도의 문자함에 격리하고,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스팸 문자를 걸러내는 능 필터링 성능을 개선해야 한다. 기존에는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