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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합의' 배달앱 상생안 잡음 여전

12차 회의서 수수료 최대 7.8% 상생안
소상공인연합, 전국상인협 환영의 뜻
가맹점주협, 외식산업협은 불복하며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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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110여 일에 걸친 회의 끝에 배달 수수료에 대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자영업자 사이의 최종 상생안이 나왔다. 하지만 일부 자영업자 단체들이 상생안에 불복한 뒤 퇴장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는 모습이다.


21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배달앱 상생협의체는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차 상생협 회의’에서 최종 상생안을 도출했다. 앞서 열린 11차례 회의에서 논의가 평행선을 달린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라는 평가다.


극적으로 도출된 최종안에는 거래액 기준 상위 35% 입점업체에는 중개수수료 7.8%·배달비 2400~3400원, 상위 35~80%에는 중개수수료 6.8%·배달비 2100~3100원을 차등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나머지 80~100%에는 중개수수료 2.0%·배달비 1900~2900원을 부과하기로 결론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 수수료는 9.8%,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배달비는 1900~2900원 수준이다. 수수료는 3%p 내리고 배달비는 최대 500원까지 올린 것이 핵심이다. 이는 업계 1위 배민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안과 동일하다. 쿠팡이츠는 더 높은 수수료율을 제시했지만 논의 끝에  안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타결된 상생안은 내년 초부터 향후 3년간 시행될 예정이다.

 

"더 비싸졌다" vs "비용 부담 줄었다"

 

다만 최종 상생안에 대해 입점 업체 사이에서 의견이 갈려 '반쪽 합의'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전국상인협의회는 상생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외식산업협회는 반대를 표하며 퇴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달 매출 비중이 높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등은 사실상 차등수수료 체계의 혜택을 받기 힘든 구조기 때문이다. 


최종 상생안에 따르면 매출 상위 35% 매장은 2만5000원 미만 주문을 받을 경우 수수료와 배달비를 포함해 이전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앞서 입점업체들은 수수료 상한 5%를 요구해 왔다.


이에 배민 측은 상당수의 입점업체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반박한다. 


최근 배민은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배민배달(배민1플러스)을 이용하는 음식점 주인 20만명 중 매출 하위 20%에 속하는 4만명의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를 합한 비용 부담이 지금보다 19만5000원(36%) 줄어든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평균 주문단가(2만5000원) 100건의 주문이 이뤄질 경우에 한정된다. 배민은 매출 상위 35∼50% 구간과 상위 50∼80% 구간에 속하는 점주들도 지금보다 각각 5만5000원(10%), 7만5000원(14%)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