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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수수료 합의 사실상 실패

배민·쿠팡이츠, 11차 회의서도
'중재원칙 부합' 상생안 못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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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배달 플랫폼 상생협의체가 수수료 부담 완화에 관한 합의에 사실상 실패했다. 다음 주까지 최종 조정안을 받기로 했지만 배달앱과 입점 업체 간 이견이 커 의미있는 성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7일 진행된 회의에서 핵심 쟁점인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률에 대해 논의했지만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상생방안을 내놓지 못했다.


이날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등 '차등수수료' 안을 제시했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수수료율은 9.8%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쿠팡이츠 역시 차등수수료안을 내놨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의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식이다. 다만 기존 1900∼2900원이던 배달비를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요기요는 기본 수수료 9.7%에 주문 수가 늘어나면 최저 4.7%까지 차등수수료를 적용하고, 거래액 하위 40%는 수수료 20%를 포인트로 돌려주겠다고 제안했다.

 

중재원칙 충족해도 입점업체 요구하는 '5% 상한' 못 미쳐

 

그러나 공익위원들은 '중재 원칙'에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상생안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해당 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중재원칙은 그간 협의체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중재 원칙은 ▲ 중개수수료 평균 6.8% 이하 ▲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 최고 수수료율 현행(9.8%)에서 인하 ▲ 배달비는 현 수준에서 정액제 유지 ▲ '무료배달' 홍보 중단 등이다.


특히 공익위원들은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중개수수료율을 낮춘 대신 배달비를 인상한 쿠팡이츠에 11일까지 새로운 상생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7월 23일부터 약 100일간 11차례 논의했음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다음 주까지 중재원칙에 부합할 만한 상생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상생안이 중재원칙을 충족하더라도 중재원칙 자체가 입점업체들이 요구하는 '수수료 5% 상한'에는 미치지 못해 사실상 합의는 결렬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공익위원은 12차 회의를 열어 마지막까지 상생안 도출을 위해 노력하고, 이번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협상이 결렬됐다고 판단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