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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일반/과학

애플 21조원 과징금 폭탄...EU 상대 소송 ‘패소’

“아일랜드 당국으로부터 불법적 세금 혜택”
구글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3조5000억원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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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애플과 구글이 유럽연합(EU)의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지난 10일(현지시간)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 법인세 혜택을 받았고, 구글이 자사의 비교쇼핑 서비스를 우선 표시·배치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2016년과 2017년 EU 집행위의 판단을 모두 인정했다.

 

판결에 따라 애플은 법인세 혜택을 받은 세금과 이자를 포함해 143억 유로(21조1897억 원)를 아일랜드 당국에 되돌려줘야 한다. 이는 지난 2분기(4∼6월) 애플 순이익 214억5000만 달러의 약 4분의 3에 달하는 금액이다. 구글이 내야 할 과징금은 24억 유로(3조5000억 원)에 이른다.

 

EU, 디지털 시장법 시행해 빅테크 규제 강화

 

앞서 2016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아일랜드 정부로부터 불법적인 조세 혜택을 받았다며 아일랜드에 체납 세금(130억 유로)과 이자(13억 유로)를 포함해 총 143억 유로를 납부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이후 2020년 EU 일반법원은 “불공정으로 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과징금 명령을 무효화했지만 집행위 항소로 제기된 최종심에서 결국 EU가 승소했다.

 

구글도 같은 날 집행위와의 소송에서 패소했다. 구글은 2017년 비교 쇼핑 서비스에서 “자사를 우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집행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경쟁 업체에 대한 차별적 관행을 개선하라는 집행위의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정책을 변경했다는 항변에도 ECJ는 구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EU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 시장법(DMA)’을 시행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DMA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하는 것을 막고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고자 마련된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