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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봤습니다]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로스트112'를 활용하세요

분실물 찾기 사이트 "로스트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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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유서진 기자 | #지갑을 잃어버렸다. 선물 받은 소중한 지갑인데 어떡하지? 순간 멘붕이 와서 어쩔 줄 몰라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에서 봤던 ‘로스트 112’이 떠올랐다.

 

로스트112(https://www.lost112.go.kr/)는 경찰청 유실물 통합포털로, 분실물 및 습득물을 관할하는 온라인 사이트이다.

 

기자는 이런 사례와 같이 당황스러운 일을 겪게 될 경우를 대비해 로스트112를 직접 사용해보고 소개한다. 

 

로스트112는 경찰서에 신고 접수된 유실물뿐 아니라 전국 유실물 운영기관의 유실물 정보를 통합 관리하여 신속하게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포털로, 웹사이트와 휴대폰 앱으로 이용 가능하다. 

 

사이트에 접속하면 유실물 기본 안내, 신고/처리절차 안내, 온라인 분실물 신고, 정보조회/확인, 도움말/문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분실물 신고, 1:1 문의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휴대폰 분실일 경우에는 휴대폰 인증이 어렵기 때문에 물건을 자주 잃어버리는 편이라면 미리 로스트112 회원가입 해두는 것을 추천한다.

 

 

분실물 검색에 들어가면 분류명, 분실지역, 기간, 분실장소를 통해 분실자들이 자신의 분실물을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목록에서 분실신고 되어 있는 물품을 습득해 보관하고 있다면 기재된 관할관서로 즉시 연락/제보하면 된다.

 

습득물을 경찰관서에 인계한다면 인계자는 유실물법 제4조(보상금)에 따라 유실물 가치의 5~20% 범위 안에서 의무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유실물법 제4조에 따라 소유주가 6개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습득자가 소유주가 되어 적법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 로스트112를 통하여 온라인 분실물 신고를 할 수 있다. 분실물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실명인증을 진행해야 한다.

 

회원가입 후에는 잃어버렸나요?(분실물)→분실물 신고 클릭→신고양식 작성을 통해 분실물을 신고하면 된다. 관할관서, 분실정보, 물품정보 등을 입력하면 분실물 신고가 완료된다.

 

누군가 나의 분실물을 관할관서에 맡겼다면 습득물 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의 물품이 있다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여 보관중으로 기재되어 있는 기관에 방문하면 찾을 수 있다.

 

습득물품 중 휴대폰은 따로 분류되어 있다. 경찰청에서 보관중인 습득 휴대폰 정보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서 운영하는 핸드폰찾기콜센터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어, 보다 쉽게 찾도록 도와준다.

 

로스트112는 사이트 뿐만 아니라 앱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직접 로스트112를 사용해보니 유실물 종합안내를 통해 내가 분실자인지, 습득자인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 사이트를 활용하기 편리했다. 물건을 분실하였을 때 당황하여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는데, 로스트112를 통해 유실물 발생시 대처요령, 온라인 분실물 신고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유용했다.

 

내가 잃어버린 물건은 거창한 물건이라 없을 것 같은데? 하는 사람들도 로스트112 사이트를 한 번 확인해보기를 권한다. 검색해보니 안경, 책, 필통 등 사소한 물건들도 습득물로 올라와있었다.

 

누구나 살면서 한 번 쯤은 물건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물건을 잃어버린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유실물을 찾을 수 있는 '로스트112'를 활용해보는 것을 추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