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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시 환불됩니다”...‘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주의보

소비자원 사칭 문자...페이지 클릭 시 악성 앱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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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티몬과 위메프 사태를 악용한 스미싱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악용해 소비자원을 사칭한 환불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한다고 최근 밝혔다.

 

해당 사칭 문자는 소비자원이 오는 9일까지 집단분쟁조정 참여자를 모집하고 있는 점을 노려 이뤄지고 있다.

 

발송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면 피싱페이지로 연결되며 페이지 클릭 시 악성 애플리케이션이 다운로드 되는 식이다. 문자 내용은 "[위메프]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한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 "[티몬] 회원님께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습니다" 등이다.

 

소비자원은 "티몬과 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환불 안내 문자를 보내지 않는다"며 해당 문자를 수신하면 바로 삭제하고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계열사로 확산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을 경우, 경찰청 사이버수사국(국번 없이 182번), 금융감독원(국번 없이 1332번),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신고할 수 있다.

 

한편 지난달 발생한 ‘티메프 사태’의 사회적 파장이 지속되고 있다. 인터파크쇼핑·인터파크도서·AK몰 등 모회사인 큐텐이 운영하는 다른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대금 정산이 지연되고 있어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을 신청하면서 판매자들이 채권을 완전히 회수하기 어려워졌을 뿐더러 환불절차에 돌입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 역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환불대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 역시 커졌다.

 

정부는 지난 6~7월분을 반영한 티메프의 미정산 규모가 8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