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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본격 시행...제2 테라-루나 사태 막을까

제정 후 준비기간 1년 거쳐 19일 시행
예치금 보호, 불공정행위 규제 등 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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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 1년 만에 본격 시행되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호망이 생겼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부터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 확립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제정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고 최근 밝혔다.


지난해 7월 18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된 후 1년간 시행령 등 하위 규정 마련, 가상자산 사업자의 법 시행 준비 등을 위한 시간을 거친 결과다.


이 법률은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금융 당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등에 대한 감독·검사·제재 권한 부여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으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 예치금을 별도의 수탁은행에 안전하게 맡기고 고객에게 예치금금 이자 성격의 이용료를 지급해야 한다.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과 동일 종류, 동일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할 의무도 갖는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해킹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이행된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콜드월렛(Cold wallet)에 고객 자산의 80%를 보관해야 한다. 온라인과 연결된 ‘핫 월렛(Hot wallet)’에 보관된 가상자산의 5% 이상의 현금은 유사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적립해야 한다.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행위 시 최대 무기징역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규율 체계도 마련됐다.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의심되는 경우 즉각적으로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을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달하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부당이득의 두 배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부당이득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손상액의 2배 이하 또는 40억 원 이하 과징금 중 큰 액수가 부과된다.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제재도 가능해진다. 금감원은 가상자산 사업자가 투자자 보호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감시하고, 금융위는 의무를 위반한 가상자사업자에 시정명령,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과태료 부과 제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법의 실효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법률에는 가상자산 진입·발행·상장 규제 등 일부 핵심 내용들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무분별한 상장 등을 법적으로 규제하기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담지 못한 부분들을 2차 입법으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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