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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공론화 촉각

현행법상 국내에서는 발행·중개 안 돼
가상자산법 지렛대...법 개정 논의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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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논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가상자산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직접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운용사가 판매하는 ETF 상품을 통해 비트코인에 간접 투자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현물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결제 사고나 현물 거래소 파산 등의 위험에서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ETF 발행·중개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가상자산이 금융상품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 제4조에 따르면 ETF에 연동돼 운용되는 기초자산에는 금융투자상품, 통화(외국 통화 포함), 일반상품(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광산물·에너지 등)만 명시돼 있다.


뿐만 아니라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의 높은 변동성 때문에 금융사의 재정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가상자산 현물 ETF 발행·중개 불가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시 투자 안정성 높아져

 

다만 오는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원동력 삼아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에 관한 논의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지난 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거래 허용 등을 공약한 것도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배경이다.


가상자산이 제도권 시장에 편입되면 금융기관은 자본시장에 적용되는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다 안전하게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가상자산 현물 ETF의 발행과 거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에 포함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관련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정무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