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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코인마켓거래소 '줄폐업 주의보'

지난달 기준 7곳 영업 종료·3개 영업 중단
자산 반환 미루고 출금 수수료 높게 책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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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줄줄이 폐업을 선언하면서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다음 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경영난을 겪는 중소형 거래소들의 폐업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 ‘지닥’은 지난 24일부터 거래를 중단하고 다음 달 16일 서비스를 종료한다. 시스템 개편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폐업이라는 것이 지닥 측 설명이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20~23일 영업 종료 중인 7개 사업자와 영업 중단 중인 3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투자자의 자산 반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권고사항 이행이 미흡한 상황이다.

 

절반 이상의 사업자들이 영업 종료 1개월 전에도 관련 내용에 대한 공지나 안내를 하지 않거나,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반환을 어렵게 만들어 적발됐다. 직원 퇴사 등을 이유로 자산 반환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프라 구축·실명계좌 취득 부담 커...거래소 폐업 늘 듯

 

다음 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거래소들은 이상거래 감지 시스템을 구축하고, 콜드월렛 시스템 갖춰야 한다. 경영난을 겪는 중소형 거래소들의 경우 비용 부담이 크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또 원화로 가상자산을 바꿔 거래할 수 있는 원화거래소 자격을 취득하려면 실명계좌 취득이 필수인데 대다수 코인마켓거래소들이 실명계좌를 얻지 못한 상황이다. 원화로 바로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코인마켓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하려면 비트코인이나 USDT를 구매해야 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이중으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거래소 자체 수수료도 높은 편이라 코인마켓거래소의 경쟁력은 더 떨어진다.

 

대부분의 코인마켓거래소에서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고, 주 수익원인 수수료 매출도 급감하는 상황이다.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하는 대신 영업 종료를 선택하는 코인마켓거래소들이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신고(VASP)를 한 코인마켓거래소는 22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