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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킹 피해’ 지닥 서비스 종료...116억 위믹스 보상은?

오는 24일부터 가상자산 거래 중단
다음 달 16일 수동출금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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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e코노믹 = 우혜정 기자 | 지난해 해킹으로 위기를 겪은 코인마켓거래소 ‘지닥’이 결국 문을 닫는다. 당시 탈취당한 가상자산을 상당 부분을 아직 보상하지 않고 있어 ‘먹튀’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다음 달 16일 서비스 종료를 예고했다. 지닥은 홈페이지에 “시스템 개편으로 향후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종료하기로 결정했다”며 “디지털 자산 산업에서 금융기술사로서의 역할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서비스로 다시 찾아뵙고자 노력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지닥을 통한 가상자산 거래는 오는 24일부터 불가능해진다. 또 다음 달 16일 이후에는 자동출금이 수동출금으로 전환되며, 수동출금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닥이 박관호 위메이드 대표의 위믹스를 아직 돌려주지 않았다는 데 있다.

 

박 대표는 지난해 지닥에서 1100만개 가량의 위믹스를 매입했다. 하지만 지닥이 해킹으로 위믹스 1000만개를 탈취당하면서 약 800만개의 위믹스를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박 대표는 지닥에 아직 출금되지 않은 위믹스 전량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지닥이 이를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지닥에 묶여 있는 박 대표의 위믹스는 현재 시세(1451원) 기준으로 116억원에 이른다.

 

“위믹스 800만개 출금 거부당해” vs “불공정거래 혐의로 형사 고소”

 

앞서 지난해 4월 지닥은 당시 시세 기준 약 182억3900만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해커에게 도난당했다. 지닥은 탈취당한 수백억원대의 가상자산을 모두 충당했다고 밝히며 투자자들을 안심시켰다. 그러나 지난 3월 위믹스를 상장 폐지하면서 출금 한도를 하루 1만 6500개로 제한해 당시 도난당한 위믹스 전량을 충당한 게 맞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다만 지닥은 박 대표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지닥은 박 대표의 투자자 기망 및 사기, 시세조종, 자금세탁, 불공정거래 관련 혐의가 발견돼 이를 고지하고 법적 조치 중에 있으며, 이에 대해 박 대표가 장기간 소명하지 않고 있어 형사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지닥과 같은 중소 가상자산거래소들이 무더기로 폐업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거래 모니터링 체계 설정과 준비금 설정 등을 위한 비용이 발생하는데 중소 거래소는 대부분 재정 여력이 빠듯하기 때문이다. 지닥이 서비스 종료를 선언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